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7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교령류-관교(官敎)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3년 이내번 관교 / 李乃蕃 官敎
- ㆍ발급자
-
영조(英祖)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3년 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三十八年二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7 × 7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3년 (英祖 49) 2월에 이내번(李乃蕃)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제수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773년(乾隆38년) 2월에 영조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한 관교(官敎)이다.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의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가자(加資)는 관원들의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경우 품계를 올려 주던 일로.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맨 좌측에 작은 글씨로 81살에 특별히 임금의 명령을 따라 임명한다고 적혀 있다. 이때의 가자는 이내번의 나이로 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