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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년 이봉구 관교(李鳳九 官敎)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106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이봉구 관교 / 李鳳九 官敎
- ㆍ발급자
-
헌종(憲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봉구(李鳳九, 1802~1868,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5년 1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五年正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1 × 74.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헌종(憲宗) 11년(1845) 1월 8일에 이봉구(李鳳九)를 통훈대부 행빙고 별제(通訓大夫 行氷庫 別提)로 임명한 관교(官敎)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이 문서는 1845년(道光25년) 1월 8일에 헌종이 이봉구(李鳳九)를 통훈대부 행빙고 별제(通訓大夫 行氷庫 別提)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봉구((李鳳九 1802~1868)는 본관이 전주(全州)로, 호는 산석거사(山石居士)이다. 아버지는 이후(李垕)이다. 1827년(순조 27)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과 청안현감(淸安縣監)·통천군수를 지냈다. 방해정은 1859년(철종 10)에 강릉시 운정동 강릉 선교장(江陵船橋莊)의 주인이자 통천군수(通川郡守)였던 이봉구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선교장의 별서 건물로 지었다. 원래 이 자리는 삼국시대 때 화랑들이 모여 심신을 단련했던 고찰 인월사(印月寺) 터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빙고(氷庫)는 조선시대 얼음을 저장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은 관청이다. 두모포(豆毛浦)에 동빙고를, 둔지산(屯地山)에 서빙고를, 대궐 안에는 내빙고를 따로 두었다. 별제(別提)는 조선시대 장부를 조사한 정 ·종6품 관직이다. 무록관(無祿官)이나,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A003_01_A01063_001_002
이 문서는 이조 서리(吏曹 書吏) 안원묵(安元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원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