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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년 신명집 소지(辛明集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804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미상년 신명집 소지 / 辛明集 所志
ㆍ발급자
신명집(辛明集)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乙酉十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46.2 × 60.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을유년 10월에 강릉부 성산면(城山面) 위촌리(渭村里)에 사는 화민(化民) 신명집(辛明集)이 소작인 변성도(邊聖道)에게 소작료를 몰수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상서(上書)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을유년 10월에 강릉부 성산면(城山面) 위촌리(渭村里)에 사는 화민(化民) 신명집(辛明集)이 소작인 변성도(邊聖道)에게 소작료를 몰수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상서(上書)이다. 화민(化民)은 교화를 입고 있는 백성이란 뜻으로, 양반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령에게 정소(呈訴)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서(上書)는 주로 양반이 정소할 때 사용하는 소지류의 일종이다. 위의 뎨김[題辭]에 표기되어 있는 장민(狀民)은 정소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당시 소송은 수령이 판결 이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한 모든 판결의 이행은 원고 당사자가 직접 실행해야 했다. 과리(課吏)는 ‘고과(告課) 형리(刑吏)’의 준말로, 고과는 수령을 대신해서 소송을 판결한 담당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본 처분은 ‘대리심자 형리 최선율’이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 수령들은 많은 소송 사건을 처리하느라 다른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하거나 판결이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소송에 한하여 수령이 직접 심리하지 않고 형방이나 좌수가 대신 심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대리심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과한 담당자를 판결문 뒤에 표기하도록 하여 농간을 막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리심이라도 최종판결은 수령이 직접 처리하였다. 신명집이 올해 4월에 법계(法界)에 있는 지자(地字) 자호의 후거답(後渠畓) 2섬지기, 소작료 13섬 13말 논을 매매가 400냥을 지급하고 매매문기를 작성하여 매입하였다. 그러나 가을추수 때 위 논의 소작인 변성도가 소작료을 핑계대며 미루다가 끝내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달 18일 저녁에 옛주인에게 13섬 13말 중 7섬만 지급했다는 것을 옛 논주인이 자신에게 통기하였다. 신명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옛주인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새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사이에 농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도 생각하였다. 따라서 소작인 변성도를 법정에 잡아와서 상세히 조사한 뒤 소작료 13섬 13말을 몰수하여 새 논주인인 자신에게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것이다. 이 상서를 접수한 과리(課吏) 최선율(崔善律)은 10월 21일에 ‘논주인이 있는데 소작료를 논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옛 논주인에게 지급한 것은 무슨 경계인가? 시골 사람의 마음이 근거가 없다고는 하나 변성도의 소행은 매우 경악스럽다. 엄하게 다스려 징수하기 위해 즉시 잡아와 대령하라’는 판결을 장민(狀民) 신명집에게 내렸다. 신명집이 위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문기가 남아있지 않아 옛 논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소작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 소작료 납부와 관련하여 옛 논주인과 새로운 논주인, 그리고 소작인 간에 벌어진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문서를 통해 당시 옛 논주인과 새 논주인이 각기 점하던 세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근거해 소작인과 토지 소유주 간의 관계성이 설정되는 방식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전경목, 「所志類의 뎨김에 나타나는 ‘告課’에 대하여 -親審과 代理審을 구별하는 방법-」, 한국고문서학회 『고문헌연구』 11, 1998.06.

원문

城山面渭村里居化民辛明集 謹再拜上書于城主閤下 伏以民在今年四月分 法界地字後渠畓二石落 卜租十三石十三斗廤乙 折價錢文四百兩 成券買得是乎所 至於秋成時 作畓者邊聖道爲名人 卜租此頉彼頉 終不來納矣 今十八日夕 七石󰜄越給於舊畓主處 自舊主通奇於新畓主民 世豈有如許非理人心乎 旣已賣買 則作者卜租之納 何關於舊畓主 而不納於新畓主乎 此必有弄奸於其間矣 兹敢仰籲伏乞 細細垂察後 作者邊聖道捉致法庭 詳査其所爲 而民之卜定十三石十三斗 沒數捧給之地 千萬無任悚昃祈懇之至 城主閤下 乙酉十月日 <題辭>畓主自在是去乙 卜租何不給於畓主 而給於舊畓主者 是何境界乎 遐鄕人心 雖曰無據 邊聖道 <背題>哥之所爲 萬萬駭惡 嚴治懲給次 卽爲捉待向事 二十一日 狀民 課吏崔善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