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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사비 초정 원정(私婢 草正 原情)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80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원정(原情)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1년 사비 초정 원정 / 私婢 草正 原情
- ㆍ발급자
-
사비 초정(私婢 草正)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61년 4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辛巳四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1 × 4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1년(영조 37) 4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사비 초정(草正)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자신을 침범하고 모독한 나 가(羅哥)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한 원정(原情)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1년(영조 37) 4월에 정동(丁洞)에 사는 사비 초정(草正)이 강릉도호부사에게 자신을 침범하고 모독한 나 가(羅哥)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한 원정(原情)이다. 초정이 청원하게 된 사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정의 부모는 소유 전답이 없는 매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로 구정촌(丘井村)에서 살았는데 초정 나이 12세인 기사년(1749년)에 그녀의 부모는 늙고 병들어 농사짓고 생활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같은 리에 사는 나 가(羅哥)가 고공을 거느리고 와서 그녀의 부친에게 ‘자신이 이 마을에 온지 1년이 되어가는데 4, 5년 뒤에 사위가 되겠다’는 말을 언급하였으나 1년 뒤인 경오년에 공연히 도망가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뒤 전에 없던 흉년을 연거푸 만나 살아갈 길이 전혀 없게 되자 서로 흩어져 구걸하다가 부모가 강릉 사화촌(沙火村)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나 혼자 무덤 쓸 방도가 없어 겨우 산에 가매장을 하고 유리걸식하다가 나 가집에 갔으나 나 가가 그녀를 바로 내쫒아 그녀는 굶어 죽기 직전에 정동(丁洞)의 이 생원댁에 도착해서야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양 사촌(侍養四寸)인 양선만(梁先萬)에게 그녀의 죽은 부친의 백골징포를 독촉받게 되어 이 생원댁에 돈 15냥을 받고 자신을 판 뒤 증인과 필집을 세워 자매문기를 작성해 이 생원댁에 바친 다음 여종으로 앙역(仰役)하였다. 그녀는 4, 5년이 되도록 부모의 백골을 묻지 못하고 있다가 정축년인 1757년에 남자를 만나 겨우 백골을 묻게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 위의 나 가가 도리어 무상한 계책을 내어 초정을 침범하고 모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비록 남녀의 의리가 분명하지만 나 가는 그녀의 부모가 죽은 뒤에 끝내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그녀도 나 가에게 그것에 대해 다시는 허튼 소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나 가가 이제 와서 이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이에 초정은 나 가를 법정에 잡아들여서 엄중히 처벌한 뒤에 다시는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분부해 줄 것을 강릉도호부사에게 청원한 것이다. 이 원정을 접수한 강릉도호부사는 4월 7일에 ‘일이 청원한 내용과 같다면 나 가가 한 짓은 매우 통탄스럽고 놀랍다. 일을 조사한 뒤에 엄중히 다스리고 징계하기 위해 나 가를 잡아오고, 초정도 법정에 와서 변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처결을 동임(洞任)에게 내렸다.
위 원정 발급년인 신사년은 1763년 8월에 정동에 사는 이내번의 종 경산이 강릉 대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인 ‘A003_01_A00780_001’의 내용에 의하여 1761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정이 자매한 정동 이 생원댁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임을 알 수 있다. 위 원정에서 언급한 ‘이 생원댁에 자매하고 돈 15냥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한 문서인 1758년 7월에 양선만이 발급한 불망기 ‘A003_01_A00676_001’과 1758년 10월 16일에 양선만이 발급한 불망기 ‘A003_01_A00766_001’을 통해 초정의 자매(自賣)와 15냥의 지출내역, 양선만의 초정 망부 백골징포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원문
丁洞居私婢草正原情 右所陳刻骨至寃至痛情由段 女矣父母前 以無田土至貧無依之人 居生于丘井村 而居己巳年間 女矣父母年多病人 萬無作農生活之策 其時矣女之年十二歲也 同里居羅哥爲名人 率之雇工 而矣父言曰 余旣已來此 將至一年 過四五年後 爲婿之說言及矣 庚午年分 空然出走 終不還來是如乎 其後連遭無前之殺歲 資生之路 萬萬無理 故離散丐乞是白如可 女矣父母身死于境內沙火村是乎所 女矣孤獨一身 何以周旋掩尸之道乎 堇堇山殯 村村流乞 往于羅哥家是乎則 同羅哥卽爲驅逐 不能暫留於渠家是白去乙 矣女呼哭道路 幾至飢死之境 適到丁洞李生員宅 堇保殘命是乎乃 女矣亡父番布之役 終不出物 故白骨之布 年年督納於女矣侍養四寸梁先萬處是如可 其後盡爲飢死 無處徵捧 故百計無策 女矣身乙 自賣於李生員宅 錢十五兩捧上是遣 證筆執成文納上之後 仍爲仰役是乎乃 父母之白骨 將至四五年 終不掩土 故丁丑年間 適得男人 堇掩白骨 今至四年矣 不意今者 千萬意外 同羅哥返生無狀之計 侵瀆矣女是白如乎 尤極無據段 雖曰分明男女之義是白良置 女矣父母身死之後 終不顧見 則更不雜談是去乙 況且皮肉不當之人 豈爲如此之理乎 如許切痛之由乙 泣訴於明政之下爲白去乎 細細參商敎是後 同羅哥捉入法庭 各別重治後 此後更不侵責之意 嚴明分付事乙 千萬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大監主處分 辛巳四月日所志 <題辭>果[事]如所訴 則羅哥所爲 萬萬痛駭 查問後 重治懲勵次捉來 草正亦爲來卞宜當 初七 洞任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