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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안처상 발괄(安處祥 白活)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9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발괄(白活)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안처상 발괄 / 安處祥 白活
- ㆍ발급자
-
안처상(安處祥)
안정교(安正敎)
안룡신(安龍信)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9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甲辰九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8 × 30.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 안처상, 안영희 등이 의 발괄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44년(헌종 10) 9월에 강릉부 북이면(北二面)에 사는 안처상(安處祥)·안영희(安英喜) 등 4인이 매도하려는 밭에 대한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발괄(白活)이다. 본 문서의 발급년인 갑진년은 관련문서에 의거해 1844년으로 확정하였다. 본 발괄의 관련문서는 1844년 9월 29일에 안처상 등 4인이 이생원[1840년 18세로 생원시에 급제한 선교장 이회숙(李會淑, 1823~1876)]에게 35냥을 받고 위의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A003_01_A00432_001’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에 확실한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차후 이중매매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대상의 본문기와 매매대상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했으며,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매매문기]에 반드시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 위 관련문서에도 본문기가 소실되어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자 이생원은 매도물이 문중논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매도자에게 이에 대한 확실한 공증서를 요구하였으며, 이 요구에 따라 안처상 등이 입지를 발급받고, 입지발급 다음날 바로 위 매매문기‘A003_01_A00432_001’을 작성하여 본 발괄과 함께 이생원에게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처상의 문중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였는데 그 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자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중논을 영구히 매도하게 되었다. 매도논의 위치는 하남(河南) 이가남(二加南)에 있는 조자(弔字) 자호의 152번이며,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다. 그러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를 이미 소실하여 매입자에게 넘겨줄 수 없게 되자 위 내용을 공증할 입지를 발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것이다. 이 발괄을 접수한 유관(留官)은 9월 28일에 ‘뒤에 상고하기 위하여 입지를 발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유관은 수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좌수(座首)를 말한다.
원문
北二面居安處祥等白活 右謹陳所志矣段 矣等門內偶當不幸之事 這間所入 至今有不足之歎 故矣等門內畓 河南二加南弔字員 百五十二畓 五卜廤 十斗落只 永永放賣爲遣 而本文記旣已見燒 故玆以仰訴 特爲題下 以爲憑考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留官主處分 甲辰九月日 安英喜安正敎安龍信等 <題辭>後考次立旨向事 卄八日 留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