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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년 승 묘인 소지(僧 妙仁 所志)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88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소차계장류-소지(所志)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26년 승 묘인 소지 / 僧 妙仁 所志
ㆍ발급자
승 묘인(僧 妙仁)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26년 12월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丙戌十二月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7.5 × 44.9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26년(순조 26) 12월에 강릉 우계면(羽溪面) 정토사(淨土寺) 승려 묘인(妙仁)이 화재로 소실된 전답문권에 대해 입지(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6년(순조 26) 12월에 강릉 우계면(羽溪面) 정토사(淨土寺) 승려 묘인(妙仁)이 화재로 소실된 전답문권에 대해 입지(立旨)를 발급해 줄 것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이다. 문서 발급년인 병술년은 1833년 12월 20일에 묘인이 위 입지 전답 3곳을 이 진사댁 종 원복에게 730냥을 받고 매도할 때 발급해 준 ‘A003_01_A00391_001’에 의거하여 1826년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화재로 인해 재산과 관련한 문서가 소실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는 것을 명문 등의 문서나 역사기록 등을 통해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재산 관련문서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추후 소유권의 증빙을 위하여 청원서를 올려 입안이나 입지 등 관의 공증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의 증빙문서로 확보하였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입지는 입안과 같은 관의 공증서이다. 그러나 별도로 작성해서 주는 입안과 달리 소지에 뎨김[題辭]을 쓰고 관인을 날인한 것이 입지로, 소지와 입지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문서이다. 또한 입안이 공증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공증의 법적 효력이 강력하고 반영구적인 반면 입지는 신청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적 효력 또한 입안에 비해 약하고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소지의 사연과 강릉부사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려 묘인이 거주하고 있던 암자가 작년 정해년에 화재를 당해 자신이 소유한 전답문권이 모두 소실되었다. 따라서 전답 정보는 토지대장과 토지대장 중초본을 열람한 뒤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이 자료는 때때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나중에 상고할 자료로 삼기 위해 담당 색리에게 분분하여 자신이 소유한 전답의 위치, 자호, 지번, 짐수 등을 열람하여 입지를 작성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이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사는 12월 7일에 ‘청원한 내용대로 토지대장을 자세히 열람한 뒤에 입지를 발급하라’는 처분을 지색(地色)에게 분부하였다. 소지의 문서 좌측 하단에는 지색이 토지대장을 열람한 뒤에 묘인 소유의 전답 3곳의 정보를 기재한 첨지가 부착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묘인의 소유전답은 ‘호구성(狐邱城) 구자(駒字) 자호의 37번 논 5짐3뭇, 일자(壹字) 자호의 55번 논 3짐5뭇[현 안 이 씨 종 춘금의 호 안], 일자 자호 61번 밭 3짐1뭇[낙풍역(樂豊驛) 김세택(金世宅)의 복호 안]’이다.

원문

羽溪面淨土寺僧妙仁 右謹陳所志矣段 小僧所居菴 昨年分偶見回祿之災 小僧如干田畓文券 盡爲灰燼是如 考見大帳與中草然後 可以明知是乎乃 大帳中草 不得時時考見 故緣由仰訴爲去乎 特爲分付于該色 考見第次及卜數 後考次立旨成給之意 千萬祝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使道主處分 丙戌十二月日 所志 <題辭>依所訴詳考後 立旨成給向事 初七 地色 行使[署押] (籤紙)狐邱城駒字三十七畓五卜三束 壹字五十五畓三卜五束-縣內李奴春今戶內 六十一田三卜一束-樂豊驛金世宅復戶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