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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1776년 조생원댁 노 업산 입안(曹生員宅 奴 業山 立案)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84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증빙류-입안(立案)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48년~1776년 조생원댁 노 업산 입안 / 曹生員宅 奴 業山 立案
ㆍ발급자
강릉부사(江陵府使)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조생원댁 노 업산(曹生員宅 奴 業山)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62 × 78.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48년~1776년 사이에 강릉부사가 발급한 검물리에 있는 우암진기의 속전과 관련된 송사의 결정문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강릉대도호부사가 승소자 업산(業山)의 상전인 조 생원댁(曹生員宅)에게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송입안(訣訟立案)으로, 문서 앞부분이 결락되어 발급일자와 소송의 자세한 내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776년 12월 12일에 조 생원댁 종 태선이 이 동지댁(李同知宅 李乃蕃, 1703~1781)의 종 정산에게 우암진기 필자(必字) 밭을 팔면서 발급한 매매문기 A003_01_A00312_001가 있고, 피고인 임봉록 등이 사건을 일으킨 시기가 1748년이므로, 이 입안의 발급시기는 1748년~1776년으로 보인다. 결송입안은 소송의 진행과정과 원고·피고가 제출한 문서, 진술내용, 처분내용 등이 실려있는 소송 판결문으로,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결과를 공증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본 결송입안과 종 업산이 기묘년(1759년)에 위 밭의 수세(收稅)와 관련하여 강릉부에 올린 청원서인 A003_01_A00786_001은 조 생원댁이 위 밭을 이 동지댁에 팔면서 넘겨 준 증빙문서일 것이다. 원고 조 생원댁 종 업산과 피고 임봉록(林奉祿)·한명운(韓明云)이 검물리(檢勿里)에 있는 우암진기(牛巖津基) 속전(續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내용과 판결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산의 상전 조 생원이 권 생원에게 우암진기 속전 3짐을 매입한 뒤로 소작인들에게 해마다 조세를 거두었다. 그런데 무진년 즈음에 임봉록과 한명운이 우암진 진자(津字)와 혼칭하여 조세를 너무 많이 거둔다고 관에 거짓으로 소송하여 조생원이 매입한 밭을 공공연하게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업산이 매우 원통하다는 청원서를 강릉부에 올려 강릉부사는 피고 임봉록과 한명운 등을 잡아와 업산의 청원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관에 고한 내용은 하나하나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강릉부에 있는 양안(量案)과 사표(四標)를 살펴보니 우암진기는 검물리원에 속해 있는데 검물리원은 우암진 앞에 있는 큰 도랑이 남표이고, 우암 아교원은 우암진 앞 큰 도랑이 북표이므로 우암원의 자호는 별도로 없었다. 따라서 조 생원이 매입한 속전은 검물리 우암진기에 속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조 생원이 원통하다고 칭한 것이 이치상 당연하였다. 이에 강릉부사는 이미 위 속전이 조 생원의 밭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는데도 다시 공전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 않으므로 피고가 무고한 소지 등속은 모두 불태우게 하고, 조 생원댁 소유의 밭이라고 판결하여 조 생원댁이 승소하였다. 다만 도조(賭租)는 대호(大戶)는 매년 조세 2전, 소호(小戶)는 1전씩 거두기로 정식(定式)한 뒤에 이 결송입안을 발급해 주었다.

원문

▣…▣(牛巖津)基續田參卜庫乙 買得於同▣▣▣權生員處後 其地稅則隨其戶▣▣ 於民年年收稅是如乎 不意戊辰年分 林奉祿韓明云者 以同津字 爲之渾稱 以收稅太濫 誣訴官前 矣上典買得田矣 公然見奪 極涉冤痛是如呈狀爲有去乙 訟隻林奉祿韓明云等身乙 捉來查問於曹奴業山狀內辭緣 則奉祿等所告 節節理屈 語不成說哛不喩 府上量案及四標相考 則牛巖津基 屬之檢勿里員 故檢勿里員 則以牛巖津前大渠 爲南標是遣 牛巖阿橋員 以津前大渠 爲北標 而別無牛巖員字號 則今此曹哥買得之田 屬之檢勿里牛巖津基 明白無疑 則曹哥之稱冤 理所固然是遣 旣判其曹哥之田 復一向屬公 於理不當乙仍于 林奉祿等前後誣呈所志之屬 一倂燒火後 田立旨段 出給於曹生員奴業山處爲去乎 上項牛巖津基行分爲乎矣 賭地不可無定式均平之事 故大戶則每年稅錢貳戔 小戶則每年稅錢壹戔式 收捧之意 幷以定式後 立案成給爲去乎 並只依此遵行 俾無違越罪科之弊爲遣 合行立案者 行大都護府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