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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권채형 사급입안(權采衡 賜給立案)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7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권채형 사급입안 / 權采衡 賜給立案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 한사직(江陵府使 韓師直, 1695~1778)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7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丁丑正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8 × 12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7년(영조 33) 1월에 화민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비(婢) 1구를 매입한 뒤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강릉부에 공증문서인 사급입안(斜給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7년(영조 33) 1월에 화민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비(婢) 1구를 매입한 뒤 매매문기를 점련하여 강릉부에 공증문서인 사급입안(斜給立案)을 발급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이 문서에는 순서대로 다른 세 건의 문서, A003_01_A00778_002, A003_01_A00778_003, A003_01_A00778_004가 연접되어 있다.
이내번은 이성4촌 권채형(權采衡)에게 여종 순금(順今)의 3소생비 경술생 분매(粉梅)를 매매가 25냥을 지급하고 그녀의 후소생과 함께 영구히 매입하여 예에 따라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문서에는 1월 25일 ‘(예에) 따라 사급할 것’을 지시한 강릉부 행도호부사 한사직(韓師直, 1695~1778)의 제사(題辭)가 실려있다. 이 소지에는 노비매입에서부터 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 노비매매문기-매도자이자 필집인 권채형의 초사-강릉부 사급입안 등 3건의 문서가 함께 점련(粘連)되어 있다. 화민(化民)은 교화된 백성이란 뜻으로, 정소자가 양반일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령에게 소지를 올릴 때 자신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원문
化民李乃蕃[着名] 右謹言所志矣段 矣民異姓四寸權采衡前 婢順今三所生婢粉梅 年庚戌生身乙 定價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去乎 依例斜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丁丑正月日所志 <題辭>依斜 卄五 行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