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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김업산 불망기(金業産 不忘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7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불망기(不忘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김업산 불망기 / 金業産 不忘記
- ㆍ발급자
-
김업산(金業産)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경산(李奴 京山)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6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子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3 × 35.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6년(영조 32) 11월 24일에 김업산(金業山)이 이 서방댁 종 경산(京山)에게 5년 전에 매도했던 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발급해 준 불망기(不忘忌)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6년(영조 32) 11월 24일에 김업산(金業山)이 이 서방댁 종 경산(京山)에게 5년전에 매도했던 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발급해 준 불망기(不忘忌)로, 이 서방댁은 선교장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다.
김업산이 불망기를 작성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당한 김업산은 지난 신미년인 1751년에 경산의 상전댁에 논을 매도하였다. 매도논의 위치는 연곡면(連谷面) 향호(香湖)의 포교원(浦郊員)에 있는 기자(豈字) 자호의 103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5짐 6뭇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5마지기로, 매매가 동전 50냥을 받고 명문을 작성하여 경산의 상전인 이 서방댁에 넘겨주었다. 이때 김업산은 나이가 어려서 모든 것을 자신의 숙부 말에 따라서 영구히 매도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논값으로 받은 50냥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아 혹시 당시 숙부가 논값을 잠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이에 위 매도논을 다시 받아내기 위해 청원서[소지]를 올려 그 실체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부친 생시에 윤기남(尹己男)에게 빚을 내었는데 윤기남은 인삼 상인 윤악바우[尹岳岩回]에게 삼전(蔘錢) 50냥을 채무로 내었으므로 후에 위 논값으로 상환한 것이 명백하였다. 이로 인하여 김업산은 이후에는 이 매도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본 불망기를 작성하여 경산의 상전댁에 바친 것이다. 이 문서는 당시 다양한 양상의 토지매매와 채무방법 및 청원서 사유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불망기는 다짐 또는 맹세의 내용을 적은 증서로, 수기(手記), 수표(手標)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이다. 본 불망기의 관련문서는 1751년 1월 20일에 김업산이 이 생원댁 종 정산(丁山)에게 위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인 ‘A003_01_A00301_001’이다. 이 문서에는 김업산의 부친에게 빚을 내 준 윤기남이 거래증인으로, 김업산의 숙부로 추정되는 상인(喪人) 김갑석(金甲碩)이 필집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
丙子十一月二十四日 李書房宅京山處不忘忌【記】 右不忘記事叱段 吾亦早喪父 年歲幼時 去辛未年分 右人上典宅 香湖伏在畓 浦郊員豈字百參畓 拾伍負陸束 貳拾伍斗落只庫乙 錢文伍拾兩捧上是遣 成明文以納是乎乃 其時吾則年少幼兒故 一從同姓三寸叔之言 永永放賣後 到今思之 則同畓價錢所用處 未爲分明 故幸或有其時吾矣三寸 其畓價錢乙 潛食是乎可 更出疑心 同畓庫乙 更生還推之計 呈訴志矣 詳査其實是乎則 當初吾矣父生時 出債於尹己男 尹己男奉仍得債於蔘啇尹岳岩回處蔘錢伍拾兩是如可 同畓價伍拾兩還賞 昭昭明白 故此後則更勿擧論於此畓之說是乎等乙以 不忘記成上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不忘記 告官卞正 印 記主金業山[手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