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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년 상전 신 패지(上典 辛 牌旨)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70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패지(牌旨)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54년 상전 신 패지 / 上典 辛 牌旨
ㆍ발급자
상전 신(上典 辛)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노 점금(奴 点金)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54년 1월 3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甲戌五月初三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30.6 × 45.1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54년(영조 30) 5월 3일에 상전 신 씨가 종 점금(点金)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字]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4년(영조 30) 5월 3일에 상전 신 씨가 종 점금(点金)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字]로, 관련문서를 통해 문서 발급일인 갑술년은 건륭 19년 갑술년인 1754년임을 알 수 있다. 점금의 상전인 신 씨는 이전에 점금에게 배지를 발급하여 이 논 3곳의 매도를 위임하였으며, 점금은 그 배지에 따라 승려 염흔(念欣)과 매매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에 신 씨는 다시 본 배지를 발급하여 매도물의 위치와 매매가 등을 점금에게 지시하고 있다. 신 씨가 매도하려는 논의 위치는 강릉부 연곡면(連谷面) 향호(香湖) 검물리(撿勿里) 들판에 있는 상자(傷字) 자호의 49번·51번·52번이며, 위 논들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2짐 8뭇·2짐 8뭇·6짐 1뭇 총11짐 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 정조(正租) 25마지기이다. 신 씨는 점금에게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매매가 45냥 중 5냥은 제하고 40냥만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이어서 위 논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염흔에게 넘겨주지 못하지만 이 배자에 따라 매매문기[신문기]를 작성하여 영구히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배자의 관련문서로 1754년(영조 30) 5월 4일에 점금이 염흔에게 40냥을 받고 위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575_001’이 있다. 배자는 위임받은 매도자와 매도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까닭에 정상적인 매매임을 증빙하는 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거래가 성사되면 매입자에게 배자도 함께 넘겨주되, 배자에 명기한 매매가가 거래시에 변동된다 하더라도 배자는 한 차례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 씨는 위 논의 매매가를 흥정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논값 45냥에서 40냥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전 배자는 폐기하고 본 배자를 재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奴点金處 無他 上典宅有緊用處 田畓間準給價 捧上納宅之意 曾已發牌 則汝亦僧人念欣處 斥賣次相約是置 此畓伏在於香湖檢勿里員 傷字四十九畓貳負捌束 五十一畓貳負朳束 五十二畓陸負壹束 正租貳拾伍斗落只一庫乙 今年爲始 折價肆拾伍兩是乎矣 伍兩段 計除爲遣 肆拾兩捧上的實是置 本文記段 他田民幷付乙仍于 許給不得爲乎矣 以此牌字成文 以爲永永放賣之地 宜當向事 甲戌五月初三日 上典辛[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