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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상전 김 패지(上典 金 牌旨)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68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패지(牌旨)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18년 상전 김 패지 / 上典 金 牌旨
ㆍ발급자
상전 김(上典 金)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노 득상(奴 得尙)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18년 11월 6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戊寅十一月初六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7.2 × 22.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18년 11월 6일에 상전 김 씨가 종 득상(得尙)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18년 11월 6일에 상전 김 씨가 종 득상(得尙)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자[牌子]로, 문서의 발급년인 무인년은 관련문서를 통해 가경 28년 무인년인 1818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득상의 상전 김 씨는 근래 살림이 빈궁하여 많은 부채가 생겨 득상에게 위임하여 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논을 팔고자 하였다. 매도하려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도자(陶字) 자호의 51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7짐 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상전 김 씨는 득상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영구히 팔고자 하므로 이 배자에 따라 매매가는 본 가격 61냥으로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상전 김 씨는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는데 일반적인 배자에서 보이는 용어인 ‘상전(上典)’이나 ‘상전댁(上典宅)’이 아닌 ‘답주(畓主)’로 자칭하였다. 또한 본문에 ‘댁(宅)’이나 ‘상전댁’이 아닌 ‘의댁(矣宅, 내 상전댁)’으로 자신의 종인 득상 입장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관련문서를 통해 김 씨는 득상의 상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록해 놓은 ‘횡계공수(橫溪公須)’는 횡계역(橫溪驛)의 공수전(公須田)을 의미하는데, 관련문서에는 위 논이 횡계역의 공수전이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횡계역은 조선시대 강릉에 있던 역으로 보안도(保安道)의 속역(屬驛) 중 하나였으며, 역의 여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나라에서 공수전을 지급하였다. 공수전은 논의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개인의 소유와 매매가 가능하였다. 본 배자의 관련문서인 ‘A003_01_A00530_001’을 통해 득상은 이 배자에 따라 6일 뒤인 11월 12일에 선교장 이 생원댁 원복(願福)에게 61냥이 아닌 60냥을 받고 매도하였으며, 그때 본문기 1장과 본 배자를 증빙문서로 함께 이 생원댁에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배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양반이 직접 거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원문

戊寅十一月初六日 奴得尙處 無他 矣宅近來以家計貧窮之致 負債許多故 傳來畓 一加南陶字五十一畓 七卜九束二十斗落只庫乙 願買人處 將欲永賣爲去乎 此牌子導良 依本價六十一兩 依數捧上宜當事 畓主金[着名] 橫溪公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