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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최돈규 잡록(崔燉奎 雜錄)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치부기록류-잡록(雜錄)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85년 최돈규 잡록 / 崔燉奎 雜錄
- ㆍ발급자
-
최돈규(崔燉奎)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 씨댁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85년 10월 2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酉十月二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3.6 × 14.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85년 10월 23일에 최돈규(崔燉奎)가 논 2섬지기에 대한 소작료의 내역을 기재하여 양도한 문서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85년 10월 23일에 최돈규(崔燉奎)가 논 2섬지기에 대한 소작료의 내역을 기재하여 양도한 문서로, 관련문서를 통해 수급자는 원득(元得)의 상전인 신 씨댁(辛氏宅)으로 추정된다.
최돈규는 논 2섬지기에 대한 복조(卜租, 소작료) 13섬 13말 내 9섬 8말은 동전 50냥으로 대신하되, 동전 1냥3전7푼과 2냥7푼은 올해 미복가(米卜價)로 제한다는 내역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이름과 인장을 날인하였다.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논 2섬지기’는 자신이 동년 4월 7일에 원득의 상전 신 씨댁에 판 논의 면적이며, ‘복조13섬13말[卜租十三石十三斗]’은 위 논의 소작료이다. 이 자료는 관련문서를 통해 최돈규가 신 씨댁에 약속한 대로 구답주(舊畓主)인 자신이 소작인에게 직접 소작료를 받아서 신답주(新畓主)인 신 씨댁에 소작료의 내역을 작성하여 양도하는 문서로 추정된다.
본 문서의 관련문서로 ‘A003_01_A00697_001’과 ‘A003_01_A00696_001’을 들 수 있다. 이중 ‘A003_01_A00697_001’은 1885년 4월 7일에 최돈규가 2섬지기 논을 매매가 400냥을 받고 신 씨댁 종 원득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로, 최돈규가 신 씨댁에 진 빚 620냥을 논으로 대신 갚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이다. 이 매매문기에는 매도논의 ‘본문기 4장은 이달 4월 15일 안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이 추록되어 있다. ‘A003_01_A00696_001’은 동년 4월 17일에 상기의 동일인에게 발급해 준 수기(手記)로, 신 씨댁에 진 빛을 갚기 위해 3섬지기 논을 매매가 624냥을 받고 신 씨댁에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4월 15일 안으로 넘기겠다는) 본문기 4장을 노모의 만류로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이 수기를 작성하여 증빙문서로 준 것이다. 이 수기에는 ‘가을걷이(소작료)를 징수하는 등의 일은 내가 담당하여 (신 씨 댁에) 바쳐 올릴 차로 합의한 수기’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본 매매가 자신의 가족인 노모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논의 소유내역에 대한 증빙문서인 본문기도 신 씨댁에 넘겨주지 못해 소작료를 거둬들일 때 소작인과 자신의 가족 및 신 씨댁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에 이런 폐단을 없애 신 씨댁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돈규 자신이 직접 소작료를 받아서 신 씨댁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건의 관련문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매도논의 면적(2섬지기, 3섬지기)과 매매가(400냥, 624냥)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약간의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나 매매문기에 명기되어 있는 매도논의 면적 ‘2섬지기’와 수기에 명기되어 있는 ‘가을걷이(소작료)를 징수하는 등의 일은 내가 담당하여 바쳐 올릴 차로’라는 내용을 통해 본 문서의 발급 사유와 그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원문
畓二石落只 卜租十三石十三斗內 九石八斗 代錢伍拾兩 錢一兩三戔七分 今年米卜價除 錢二兩七戔 今年米卜價除 二石落只 乙酉十月二十三日 計人崔燉奎[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