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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상전 심 패지(上典 沈 牌旨)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763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패지(牌旨)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29년 상전 심 패지 / 上典 沈 牌旨
ㆍ발급자
상전 심(上典 沈)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차노 철이(差奴 哲伊)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29년 2월 10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己丑二月初十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23.8 × 33.5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29년(순조 29) 2월 10일에 상전 심 씨가 차노 철이(哲伊)에게 환퇴한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29년(순조 29) 2월 10일에 상전 심 씨가 차노 철이(哲伊)에게 환퇴한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배지[牌旨]로, 관련문서를 통해 발급년 기축은 도광 9년 기축년인 1829년임을 알 수 있다. 차노 철이의 상전 심 씨는 이전에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당자(唐字) 자호의 108번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 9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 면적의 논을 매매가 60냥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하고 환퇴(還退)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매매문기[신문기]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논을 매입했던 현 논주인이 심 씨에게 환퇴해줄 것을 여러차례 간청함에 따라 심 씨가 환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심 씨는 자신의 차노 철이에게 위 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입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매매가 65냥을 받고 매도한 뒤에 이 배지에 따라 매매문기[신문기]를 작성하여 주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매문기에 명시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문서 말미에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배지의 관련문서인 ‘A003_01_A00440_001’를 통해 철이는 본 배지에 따라 하루 뒤인 2월 11일에 선교장의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매매가 65냥을 받고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본 배지도 증빙문서로 이 진사댁에 함께 넘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육부구지(陸負玖支)’는 위 관련문서 ‘A003_01_A00440_001’에 ‘육부구속(陸負玖束)’으로 ‘支’가 ‘束’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支’는 강릉지역에서 ‘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환퇴는 법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그 기한을 보장하였는데, 『대전회통(大典會通)』 「매매한조(買賣限條)」에 ‘퇴도지(退賭地) 매매는 10년이 되면 대가 없이 그냥 환퇴하고, 5년 이후에는 반값으로 환퇴하며, 당시 매매가[本價] 전부를 돌려주면 비록 1, 2년이 되었더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유서필지』에 소지의 다양한 사례 중 ‘전답을 임시로 팔았는데 환퇴를 허락하지 않을 때 올리는 소지[權賣田畓不許還退所志]’가 실려있는 것으로 볼 때, 환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이와 반대로 환퇴 조건의 논을 매입했던 현 논주인이 전 논주인에게 환퇴 해줄 것을 간청했을 때 전 논주인이 이에 대처하여 재방매하는 예이다. 당시 위 논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환퇴문기를 확인할 수 없어 환퇴 기한을 알수는 없으나 토지환퇴문기에 환퇴 기한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환퇴 기한이 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영구히 매도하는 논이 아닌 환퇴 조건의 논을 매입했다가 사정상 그 논을 다시 매도해야 할 경우의 매매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差奴哲伊處 無他 宅之一加南唐字百八畓 陸負玖支二十斗落只廤乙 以六十兩 曾賣於他人處 而以還退之意成文矣 畓主以還退之意 屢次懇請 勢不可不還退 而若有願買人 以六十五兩放賣後 依此牌成文以給 而本文記段 以他田幷付之故 不得許給 以此意成文宜當 己丑二月初十日 上典沈[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