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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교노 박운이 수기(校奴 朴云伊 手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6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수기(手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3년 교노 박운이 수기 / 校奴 朴云伊 手記
- ㆍ발급자
-
교노 박운이(校奴 朴云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의범(李宜凡)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3년 11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癸亥十一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2.3 × 2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癸亥十一月初四日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63년(철종 14) 11월 4일에 향교 노[校奴] 박운이(朴云伊)가 이 통천댁(李通川宅)에 27냥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수기(手記)로, 이 통천댁은 1853년(철종 4)에 통천 군수(通川郡守)에 임명된 선교장의 이의범(李宜凡, 초명 鳳九, 1802~1868)을 가리킨다. 수기는 금전이나 물건 등을 빌리면서 기한을 다짐할 때, 산송에 피고가 이장과 기한을 약속할 때, 매매 시 계약의 확인 등 약속과 다짐의 성격을 지닌 문서로 그 작성범위가 다양하며, 수표(手標) 또는 불망기(不忘記)로도 지칭되었다.
박운이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이 통천댁에 돈 27냥을 빌려 쓰되, 매달 초하루에 1냥당 3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납부하고 3개월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내용의 수기를 작성하고, 자신의 초가 10칸의 문서를 담보물로 맡겼다. 이 문서는 당시 사채 이자율과 노비의 주거 규모 및 담보문화의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癸亥十一月初四日 李通川宅前手記 右手記段 小人以要用所致 右宅錢文貳拾柒兩出用爲乎矣 每兩每朔三分邊 限三月內 沒數備納之意 成標事 草家十一間文券典當 標主校奴朴云伊[着名] 云甲[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