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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최생원댁 노 엇산 소지(崔生員宅奴旕山 小志)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73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소차계장류-소지(所志)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8년 최생원댁 노 엇산 소지 / 崔生員宅奴旕山 小志
- ㆍ발급자
-
최생원 노 엇산(崔生員宅奴旕山,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부사 유정(江陵府使 柳綎, 1684~1752, 기관/단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戊辰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8 × 27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점련문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건륭 13년(무진, 1748) 1월에 강릉부 남이리면에 살고 있는 최 생원의 종 엇산이 종 두충의 상전인 정석규의 큰아들에게 매입한 노비 9명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을 강릉부에 청원한 소지(所志)이다. 이 소지에는 노비 매입과 공증까지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5건 A003_01_A01246_001, A003_01_A01247_001, A003_01_A01248_001, A003_01_A01249_001이 순서대로 점련되어 있었다. 전체자료의 문서명은 관례에 따라 사급입안이다. 그러나 각 문서자체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분할소개한다. 전체 자료에 관한 해제는 아래와 같다.
본 소지(①)는 남이리면(南二里面, 현 강릉시 강남동 일대)에 거주하는 최 생원(崔生員)의 종 엇산(旕山)이 강릉에 살고 있는 노비 총 8명을 올해 매입한 뒤에 이 노비들의 소유권을 공증하는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문서의 대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점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본 소지에서는 매입한 강릉 노비의 인원이 ‘8구’라고 되어 있으나 점련된 문서들에는 여종의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매입한 인원은 모두 ‘9구’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소지에서 말한 ‘8구’는 ‘9구’의 오기(誤記)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전지(田地)와 가사(家舍) 및 노비를 매매한 경우 15일이 지나면 물리지 못하고, 100일 이내에 관(官)에 고하여 입안(立案)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법전에 명시하였다. 이는 관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여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소지도 법전의 규정에 따라 매매 노비에 대한 소유권 공증을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본 소지에 점련되어 있는 문서와 그 내용을 점련되어 있는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②) 문서는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지냈던 정석규(鄭錫圭, 1675~1727)의 큰아들인 정사검(鄭師儉)이 요긴하게 돈 쓸 곳이 있어서 1748년(영조 24) 1월 15일에 자신의 종 두충(杜忠)에게 9명의 노비 매도를 위임하는 패자(牌子)로, 정사검의 착명이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③) 문서는 상전인 정사검에게 노비매매를 위임받은 종 두충이 최 생원의 종 엇산에게 위 노비 9명을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명문이다. 두충은 패자에 따라 정사검이 외가에서 물려받은 노비 9명을 매도가로 80냥을 받고, 매도 노비가 나중에 출산할 노비[後所生]까지 영구히 엇산의 상전인 최 생원에게 매도하였다. 하지만 소유권의 내력을 증명하는 본문기(本文記)는 전답과 노비 등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최 생원에게 넘겨주지는 못하였다. 대신 본문기인 별급문기(別給文記)에서 효주(爻周)하여 지우겠다는 내용과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 주체인 두충은 좌촌하고, 증인으로 참여한 업무(業武) 김태삼(金泰三)과 업무 강갑신(姜甲信) 및 명문을 작성한 필집인 서원(書員) 권일태(權一泰)는 모두 착명하였다. 세 번째(④) 문서와 네 번째(⑤) 문서는 1748년 1월에 엇산의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에서 위의 매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비매도 당사자인 종 두충, 노비매매명문 필집인 서원 권일태, 노비매매 증인인 업무 김태삼과 업무 강갑신을 관으로 불러, 이들이 직접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자의 성명과 나이, 매매 대상과 매도가 등에 대한 관의 추문(推問)과 이에 대한 진술자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술자 4명의 좌촌과 착명 등의 서명과 함께 위 내용을 확인한 강릉도호부사의 착압과 관인이 수록되어 있다. 본 초사를 통해 위 4명의 인물과 노비 9명의 인적 사항 및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비매도자 종 두충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며, 나이는 38세이다. 엇산의 상전인 최 생원에게 80냥을 받은 뒤에 명문을 작성해 주고 노비 9명을 매도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필집인 서원 권일태의 나이는 41세이며, 증인인 업무 김태삼의 나이는 40세, 업무 강갑신은 45세이다. 두충이 위 노비들을 80냥에 매도하고, 엇산 상전에게 명문을 작성할 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강릉부에서 살고 있는 매도노비 9명은 여종 정금, 정금의 셋째 자식인 여종 명례 26세 계묘생, 정금의 첫째 자식인 사내종 귀태 4세 을축생, 여종 정화의 셋째 자식인 여종 초분 32세 정유생, 넷째 자식인 사내종 돌똥 나이 29세 경자생, 초분의 첫째 자식인 사내종 노미 12세 정사생, 둘째 자식인 여종 이분 10세 기미생, 셋째 자식인 사내종 원재 8세 신유생, 넷째 자식인 여종 곱단 4세 을축생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서(⑥)는 1748년 1월에 엇산의 소지에 따라 노비매매 내용과 사실을 확인한 뒤 강릉부 대도호부사 유정(柳綎, 1684~1752)이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으로, 엇산의 상전이 매입한 노비들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문서이다. 사급입안은 공증을 받기 위해 청원한 내용에 따라 2건을 작성하여 원본은 관에 보관하고 부본은 청원자에게 발급해 주었다. 본 입안을 근거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비매매명문의 본문기는 옹정 5년인 1727년 1월 10일에 정석규가 자신의 큰아들인 정사검에게 발급한 별급문기(別給文記)이다. 정석규는 늦은 나이에 큰아들인 정사검을 낳았다. 하지만 정사검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여 항상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천신께 기도하였는데, 다행히 정사검의 병이 완쾌되어 기쁜 마음에 정석규의 처가이자 정사검의 외가인 서종로(徐宗魯)에게서 몫으로 상속받은 위의 노비 9구를 비롯한 재산을 정사검에게 특별히 물려주었다. 위 본문기인 별급문기에는 재주(財主)인 통훈대부이자 연안도호부사를 지낸 정석규의 착압·착명과 별급문기를 작성한 필집으로 정석규의 동생인 진사 정석구(鄭錫耈, 1696 ~1755)의 착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강릉부사 유정은 ‘소지를 올린 종 엇산에게 예에 따라 사급입안을 발급해 줄 것’을 형방(刑房)에게 지시하였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는 농업사회인 조선시대에 전답과 함께 경제기반의 주축을 형성했던 중요한 재산이었다. 노비는 성별과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매매가가 결정되지만 1731년에 종량법(從良法)으로 변경되고, 사망·도망·신공납부 거부·살주(殺主) 등의 불안요소로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출산과 함께 관리가 수월한 여종을 사내종보다 선호하기도 하였으나 소유수의 감소와 노비의 소유방식이 변화하면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에 비해 그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 위 문서들을 통해서도 당시 노비의 몸값 동향과 함께 전답과의 가격 비교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정석규(鄭錫圭, 1675~1727)는 조선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 자는 국보(國寶)이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후손으로 부친은 나주목사를 지낸 정복선(鄭復先)이며, 부인은 서종로(徐宗魯)의 딸 달성서씨(達城徐氏)이다. 1699년(숙종 25) 생원 식년시에 합격하여 장릉참봉(章陵參奉)을 시작으로 공조좌랑(工曹佐郞)‧호조좌랑(戶曹佐郞)‧정랑(正郞)‧신녕현감(新寧縣監)‧단양군수(丹陽郡守)‧연안부사(延安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원문
南二里居崔生員宅奴▣…▣ 右謹陳 今年良中 與京中▣…▣良 江陵居奴婢幷八【九】口 ▣(準)價買得▣…▣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戊辰正月日所志 使[着押] 〈題辭〉依斜向事 卄日 刑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