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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이노 충복 논, 밭, 집, 집터 환퇴 문기(李奴 忠福 田畓宅地家屋 還退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9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가옥문기(土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79년 이노 충복 논, 밭, 집, 집터 환퇴 문기 / 李奴 忠福 田畓宅地家屋 還退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충복(李奴 忠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노 영득(金奴 令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9년 12월 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光緖伍年己卯十二月初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98.3 × 6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79년(고종 16) 12월 2일에 강릉 반곡(盤谷)에 사는 이 씨의 종 충복(忠福)이 서울에 사는 김 씨의 종 금득(今得)에게 2,800냥을 받고 환퇴(還退)하는 조건으로 전답과 집터 등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환퇴명문(土地還退明文)이다.
이 씨의 종 충복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밭 12곳과 논 9곳, 기와집 등의 건물과 집터를 ‘되찾는다[환퇴]’는 조건으로 서울에 사는 금득의 상전인 김 씨에게 팔게 되었다. 먼저 매도하는 밭 12곳의 위치를 살펴보면, 북이리면(北二里面) 임당리(林塘里)에 있는 동자(冬字) 자호의 33분번(分番)·3분번·36번·개간밭[加田] 2곳·30번·31번·28번, 북이리면 산황리(山篁里)에 있는 율자(律字) 자호의 을모년 개간밭 1짐·정모년 개간밭·병모년 개간밭·정모년 개간밭이다. 위 밭들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총 20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섬지기이다. 다음으로 매도하는 논 9곳의 위치를 보면, 북이리면 성곡리(聲谷里)에 있는 장자(莊字) 자호의 110번·108번·74번, 비호석(非呼石)에 있는 양자(陽字) 자호의 14번, 사근곡(沙斤谷)에 있는 국자(國字) 자호의 25번, 횡산(橫山)에 있는 상자(霜字) 자호의 28번·29번, 배구랑(排仇郞)에 있는 조자(朝字) 자호의 82번, 송암(松巖)에 있는 강자(薑字) 자호의 61번이다. 위 논들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총 36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7섬 5마지기이다. 이외에 매도하는 건물은 기와집 11칸과 행랑 및 초가 5칸이고, 집터 5짐 2뭇이다. 충복은 위 매도물의 매도가로 금득의 상전에게 2,800냥을 받고 나중에 본가(本價)대로 환퇴한다는 조건으로 위 명문을 작성하여 발급해 주었으며, 위 매도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구문기[舊文券]는 대소가(大小家)의 분재문서에 다른 분재대상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관에서 빙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충복이 수촌(手寸)으로 서명하였으며, 위 거래증인과 명문 작성자인 필집(筆執)은 생략하였다. 본 명문에는 위 전답과 집터의 총 수확량 61짐 8뭇과 함께 ‘전복조(田卜租)’ 28섬’과 ‘답복조(畓卜租) 42섬’이 기재되어 있다. ‘복조(卜租)’는 일반적으로 ‘전세(田稅)’를 의미하지만 본 명문에서는 위 매도전답의 ‘소작료(小作料)’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상전에게 매도행위를 위임받아 매도하는 경우에는 명문에 ‘오(吾)’ 대신 ‘의댁(矣宅)’이나 ‘의상전(矣上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매도물의 소유주가 자신의 상전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본 명문에서는 ‘吾以要用所致’라고 언급하고 있어 소유주의 주체가 종 충복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지만, ‘大小家衿給記幷付’라는 문장을 통해 위 매도물의 소유주와 매도주체는 충복의 상전인 이 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명문에서는 ‘환퇴’의 조건으로 그 기간은 언급하지 않고 ‘본가’라는 조건만 언급하고 있으나 조선시대 환퇴는 법적으로 10년까지 그 기한이 보장되었다. 예를 들어 『대전회통(大典會通)』 「매매한조(買賣限條)」에 ‘퇴도지(退賭地) 매매는 10년이 되면 대가 없이 그냥 환퇴하고, 5년 이후에는 반값으로 환퇴하며, 당시 매매가[本價] 전부를 돌려주면 비록 1, 2년이 되었더라도 환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원문
光緖伍年己卯十二月初二日 京中金奴今得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田 林塘冬字三十三分田參卜伍束 三分田參卜 同字三十六田貳卜 加田柒束 同字加田壹卜陸束 三十田壹卜柒束 三十一田壹束 二十八田肆卜肆束 山篁律字乙加田壹卜 丁加田伍束 同字丙加田肆束 丁加田壹卜壹束 合結卜貳拾卜 拾石落只廤果 聲谷莊字百拾畓肆卜 百捌畓伍卜貳束 同字柒拾肆畓貳卜伍束拾壹石拾斗落只 非呼石陽字拾肆畓貳卜柒束壹石落只 沙斤谷國字貳拾伍畓捌卜壹束貳拾斗落只 橫山霜字貳拾捌畓肆卜 貳拾玖畓壹卜貳拾斗落只 排仇郞朝字朳拾貳畓貳卜柒束拾斗落只 松巖薑字陸拾壹畓陸卜肆束貳拾斗落只 合結卜參拾陸卜陸束 柒石伍斗落只廤果 瓦家拾壹間 行廊草家伍間 家垈坐地結伍卜貳束廤乙幷以 折價錢文貳仟捌佰兩 依數捧上後放賣而 日後以本價還退之意 成文記以給爲去乎 伊後若有雜談 以此文記考官卞正而 田畓舊文券段 以大小家衿給記幷付 不得許給 印 合田拾石落只 結卜貳拾卜 合畓柒石伍斗落只 結卜參拾陸卜陸束 家垈結伍卜貳束 都合結陸拾壹卜捌束 田卜租貳拾捌石 畓卜租肆拾貳石 田畓及家垈主江陵盤谷李奴忠福[右人同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