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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양선만 불망기(梁善萬 不忘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6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불망기(不忘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8년 양선만 불망기 / 梁善萬 不忘記
- ㆍ발급자
-
양선만(梁善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초정(草(初)正)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78년 3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戊寅三月卄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6.6 × 20.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8년 양선만이 사촌 여동생 초정을 선교장에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무인년(1758?) 3월 27일에 양선만(梁善萬)이 문서 수급자의 사망한 부친의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자신이 확실히 부담할 것을 다짐한 불망기(不忘記)이다. 본 문서에서는 문서 수급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관련문서를 통해 초정(初正)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산만이 불망기 수급자의 사망한 부친의 번포(番布)를 홀로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인전(右人前)에 10냥을 받고 불망기 수급자의 몸과 그의 후소생(後所生)을 영구히 매입하되, 수급자 망부의 백골징포는 자신이 부담할 것이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문서 말미에 불망기 발급자인 양선만과 함께 이 불망기의 증인으로 참여한 고월약(高月若)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본 불망기의 관련문서로 추정되는 계미년 8월에 정동에 사는 이 씨의 종 경산(京山)이 올린 소지인 ‘A003_01_A00780_001’을 통해 본 불망기에서 언급한 ‘여(汝)’는 초정(初正)이고, 양선만은 초정의 양사촌(養四寸)이며, 초정을 매입한 ‘우인전(右人前)’은 종 경산의 상전인 이 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소지의 내용을 통해 본 불망기의 발급년인 무인년은 1758년이며, 경산의 상전 이 씨는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 중 하나인 군정(軍政)의 백골징포(白骨徵布)에 대한 폐해 사례로, 백골징포가 직계가족이 아닌 족징(族徵)에 부과된 경우에 납세를 위해 활용하였던 한 방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문
不忘記 右不忘記爲 汝矣亡父白骨番布乙 吾獨自擔當 豈不寃枉 不得已 汝矣身乙 右人前 折價錢文拾兩 依數捧上後 後所生幷以 永永放賣 汝矣亡父番布段 吾自擔當 勿爲雜談事 戊寅三月卄七日 不忘記主梁善萬[着名] 訂人高月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