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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년 김중권 논 매매 문기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8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0년 김중권 논 매매 문기 /
- ㆍ발급자
-
김중권(金重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귀무(沈贊武)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40년 11월 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五年庚申十一月初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5.9 × 44.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40년(영조 16) 11월 8일에 유학 김중권(金重權)이 심찬무(沈贊武)에게 14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중권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로 전에 없던 흉년을 연이어 겪는 와중에 중첩해서 자식 상을 당하고 가산이 날로 쇠락해져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늙은 어버이의 숙병이 위독해 졌는데도 미음 쑬 양식과 치료비도 마련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박창욱(朴昌煜)에게 매입한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일가남(一嘉南)에 있는 우자(虞字) 자호의 18분번(分番) 중 동쪽 논이며, 논의 면적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5마지기이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3짐 5뭇이다. 박창욱은 심찬무에게 논의 매매가로 14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함께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내가 죽은 뒤에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논주인 김중권이 직접 본 명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으로 유학 최만웅(崔萬雄)이 함께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는 다른 명문에서는 보기 드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 ‘근래 인심이 속임수를 헤아리기 어려워 전답과 노비를 영구히 매도한 자가 간혹 이자빚으로 뺏겼다고 관에 거짓으로 청원하면 관의 판결이 진위와 허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반드시 빼앗아 주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이미 고질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내가 매우 분통해 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문제 없이 돈을 받고 토지나 노비를 매도한 자가 고리채로 빼앗겼다고 거짓으로 관에 청원하면 관에서는 그 진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1737년 1월 30일에 박창욱(朴昌煜)이 김중권(金重權)에게 14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582_001’이다.
원문
乾隆五年庚申十一月初八日 沈贊武前茂火明文 右明文 吾亦移寓以後 連値無前之凶 疊遭逆理之喪 家産日漸落敗 混室無路資生兺不喩 七十老人宿病添劇 米飮之資 救病之需 判用無計 不得已 己身買得 一加南虞字十八分畓東邊伍斗落只參負伍束庫乙 折價錢文拾肆兩 依數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近來人心 僞詐叵測 田民之永爲放賣者 稀以見奪於利債 誣飭呈官則 官之決折 不辨眞僞虛實 必以奪給爲主者 已成痼弊 此乃吾之切痛切憤是乎等乙 以今此之文 發此所懷是在果 吾之此畓買得 未久還所 連三年陸續 盡爲永賣於右人兄弟前 非但吾之凉福 尤信物各有主也 本文記幷以 已爲出給 明年爲始 鎭長執持 永世無窮 而吾死之後 如或有意外之事 持此 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金重權[着名] 證人幼學崔萬雄[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