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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55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3년 김노 덕봉 논 매매 문기 / 金奴 德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덕봉(金奴 德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룡채(權龍采)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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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12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貳拾捌年癸未十二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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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9 × 52.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3년(영조39) 12월 6일에 김생원댁 노 덕봉(德奉)이 권용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63년(영조39) 12월 6일에 김생원댁 노 덕봉(德奉)이 권용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사내종 덕봉은 자신의 상전이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논이라고 하였다. ‘이매’는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목적에서 원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는, 즉 먼 곳의 다른 토지를 팔아 가까이 있는 토지를 옮겨 사들이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와천원(臥川員)이고, 자호는 재자(才字)이며, 지번은 21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부(負) 8속(束), 지번 22답은 3부 6속, 지번 25답은 6부인 곳으로 모두 세 곳을 합하여 파종량 기준 면적이 1섬지기[石落只]이다. 거래가는 41냥에 거래되었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므로 덕봉의 상전인 김생원이 자신에게 발급해준 패자(牌子)에 따라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패자도 선교장 소장 고문서에 함께 전하는데, 이 거래 이틀 전인 12월 3일에 발급한 것이다. 거래 시에 새롭게 생성되는 이 명문을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거래 관행상 매득인 측에 신문기와 본문기를 모두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기존 본문기에 적힌 전답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본문기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되는 것이다. 이 거래에 매매당사자 외에 김덕길이 증인으로, 김덕산이 증보(證保)로, 전석봉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증인은 거래의 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증보는 거래상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시에 보증 책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필집은 실제 문서를 작성하는 대서인 자격이다. 필집은 양반층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도 필집이 되었다.
제목 없음
乾隆貳拾捌年癸未十二月初六日 權龍採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主 移買次以 衿得傳來 伏在臥川 才字二十一畓一負捌束庫果 二十二畓三負六束庫果 二十五畓六負三作合二石落只庫乙 折價錢文四十一兩 准數納宅是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出給爲遣 右人前 此牌子導良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 如有新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金生員宅奴德奉[左寸] 證人金德吉[着名] 證保金德山[着名] 筆執全碩峯[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