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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김노 덕봉 논 매매 문기(金奴 德奉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556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763년 김노 덕봉 논 매매 문기 / 金奴 德奉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김노 덕봉(金奴 德奉)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권룡채(權龍采)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763년 12월 6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乾隆貳拾捌年癸未十二月初六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3.9 × 52.2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763년(영조39) 12월 6일에 김생원댁 노 덕봉(德奉)이 권용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63년(영조39) 12월 6일에 김생원댁 노 덕봉(德奉)이 권용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 매매문기다. 사내종 덕봉은 자신의 상전이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적었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논이라고 하였다. ‘이매’는 근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목적에서 원거리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는, 즉 먼 곳의 다른 토지를 팔아 가까이 있는 토지를 옮겨 사들이기 위해서라는 의미이다. 매물의 소재지는 와천원(臥川員)이고, 자호는 재자(才字)이며, 지번은 21답,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부(負) 8속(束), 지번 22답은 3부 6속, 지번 25답은 6부인 곳으로 모두 세 곳을 합하여 파종량 기준 면적이 1섬지기[石落只]이다. 거래가는 41냥에 거래되었다.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하므로 덕봉의 상전인 김생원이 자신에게 발급해준 패자(牌子)에 따라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패자도 선교장 소장 고문서에 함께 전하는데, 이 거래 이틀 전인 12월 3일에 발급한 것이다. 거래 시에 새롭게 생성되는 이 명문을 신문기(新文記)라고 하고 매물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서 및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라고 한다. 거래 관행상 매득인 측에 신문기와 본문기를 모두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기존 본문기에 적힌 전답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방매하는 경우 본문기를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구를 넣게 되는 것이다. 이 거래에 매매당사자 외에 김덕길이 증인으로, 김덕산이 증보(證保)로, 전석봉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각각 착명하였다. 증인은 거래의 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증보는 거래상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시에 보증 책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필집은 실제 문서를 작성하는 대서인 자격이다. 필집은 양반층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도 필집이 되었다.

원문

乾隆貳拾捌年癸未十二月初六日 權龍採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主 移買次以 衿得傳來 伏在臥川 才字二十一畓一負捌束庫果 二十二畓三負六束庫果 二十五畓六負三作合二石落只庫乙 折價錢文四十一兩 准數納宅是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出給爲遣 右人前 此牌子導良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良中 子孫中 如有新談是去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金生員宅奴德奉[左寸] 證人金德吉[着名] 證保金德山[着名] 筆執全碩峯[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