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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최광숙 논 매매 문기(崔光淑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4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83년 최광숙 논 매매 문기 / 崔光淑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광숙(崔光淑)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노 복득(權奴 福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83년 5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肆拾朳年癸卯五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4 × 34.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83년(정조7) 5월 11일에 최광숙(崔光淑)이 홍충도(洪忠道) 연풍(延豐)의 권생원댁(權生員宅) 노 복득(福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선교장의 자료로 있는 것으로 보아, 구문기였으리라 생각된다. 권생원이라고 등장하는 이는 강릉과 관계가 깊은 안동권씨의 일원일 것이다.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83년(정조7) 5월 11일에 최광숙(崔光淑)이 홍충도(洪忠道) 연풍(延豐)의 권생원댁(權生員宅) 노 복득(福得)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문기다. 최광숙은 자신이 가난하여 관에서 대동청(大同廳)의 무포전(貿布錢)을 내다 썼는데 올해 상납해야 할 때를 당하여 관의 독촉이 심한데 갚을 방도가 없어 자신이 매득했던 논을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길게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검물리(檢勿里), 자호는 삭자(朔字), 지번은 67답,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0마지기[斗落只] 2서미(鋤味), 수확량 기준으로 3복(卜)인 곳과 가답(加畓) 5마지기 1서미 1복 7속, 두 곳을 합하여 4복 7속 1섬지기[石落只]인 곳을 전문(錢文) 27냥을 받고 팔았다. 해당 토지의 본문기(本文記) 1장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권생원댁에 건네는 것으로 영구히 방매하였다. 조선시대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마지기나 섬지기 등이 있고,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파(把)ㆍ속(束)ㆍ부(負)ㆍ결(結)이 있으며,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갈이[一日耕]ㆍ이틀갈이 등이 있고, 구획의 단위를 나타내는 배미[夜味] 등이 있다. 이 문서에 보이는 ‘서미(鋤味)’는 아직 다른 지역의 토지 명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용어임을 밝혀둔다.
원문
乾隆肆拾朳年癸卯五月十一日 洪忠道延豐權生員宅奴福得前明文 右明文爲 吾亦以貧之所致 出用官家大同廳貿布錢矣 當此大同上納之時 管督至嚴 萬無備納之道 迫於不得已 自己買得 檢勿里 朔字六十七畓十斗落只二鋤味三卜庫叱果 加畓五斗落只一鋤味 一卜七夫〖束〗 合四卜七夫〖束〗一石落只庫叱乙 折價錢文貳拾柒兩 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一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自今年爲始 次知鎭長是乎矣 日後良中 吾矣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正者 畓主崔光淑[着名] 證人柳泰望[着名] 張敬相[着名] 筆執嚴命喆[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