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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김 노 신록 논 매매 문기(金 奴 申彔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95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33년 김 노 신록 논 매매 문기 / 金 奴 申彔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김 노 신록(金 奴 申彔)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33년 11월 29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拾參年癸巳十一月二十九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61 × 74.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33년(순조 33) 11월 29일에 전 씨 종 신록(申彔)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220냥을 받고 상전댁 논 네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3년(순조 33) 11월 29일에 전 씨 종 신록(申彔)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220냥을 받고 상전댁 논 네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1831년 이후(李垕, 1773~1832) 준호구 ‘A003_01_A00179_001’과 1834년 이용구(李龍九, 1798~1837) 준호구‘A003_01_A00180_001’ 등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위 매물이 전 씨가 상속받은 논이고,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전 씨의 분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불법적인 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문기에 매물이 기재되어 있는 곳을 효주(爻周)하고 문서 뒤에 효주의 원인을 기재[背頉]하였다. 종 신록의 상전인 전 씨는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신록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상속받은 논 네 곳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강호평(江湖坪) 일구라미(一仇羅味, 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29분번(分番)·126번·65번·63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6짐7뭇·4짐·6짐9뭇·5짐1뭇 총 22짐7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총 5섬지기이다. 신록의 상전은 매매가로 220냥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논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위 논의 실제 매입자는 종 원복이 아닌 원복의 상전 이 진사댁이라는 것을 ‘위의 댁[右宅]’이라는 문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하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신록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서명란 뒤에는 ‘(위 논의) 소작료(卜定) 22섬’이 추기(追記)되어 있다.

원문

道光拾參年癸巳十一月二十九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事段 上典宅以要用所致 傳來畓 伏在於江湖坪仇味 食字二十九分畓六卜七束 百二十六畓四卜 同員六十五畓六卜九束 六十三畓伍卜一束 合伍石落只廤乙 右宅 折價錢文貳百貳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段 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 而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憑考印 畓主自筆全奴申彔[左寸] 卜定貳拾貳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