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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박 노 득봉 명문(朴 奴 得奉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8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4년 박 노 득봉 명문 / 朴 奴 得奉 明文
- ㆍ발급자
-
박 노 득봉(朴 奴 得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원복(李 奴 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4년 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四年甲午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9.2 × 38.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4년(순조 34) 1월 20일에 박 생원댁 종 득봉(得奉)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6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4년(순조 34) 1월 20일에 박 생원댁 종 득봉(得奉)이 이 진사댁 종 원복(元福)에게 65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1834년 이용구(李龍九, 1798~1837) 준호구인 ‘A003_01_A00180_001’ 등의 노비질(奴婢秩)에 ‘종 원복 정미생[奴元福年丁未(1787?)]’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복은 이용구의 종이며,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한 선교장 이용구로 추정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상전댁패자(上典宅牌字)’는 갑오년(1834) 1월에 상전 박 씨가 득봉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A003_01_A00753_001’이다.
종 득봉의 상전 박 생원댁은 흉년을 당해 살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득봉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기가 매입했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상사화(上沙火, 현 강릉시 沙川面 沙川津里)에 있는 체자(體字) 자호의 170번이며, 논의 면적은 결부수로는 4짐1뭇이고 두락수로 1섬지기, 3배미[夜味, =필지]이다. 득봉은 위 논의 매매가로 65냥을 받고 상전의 배자[牌字]에 따라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1장과 함께 이 진사댁에 올해부터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 득봉은 좌촌(左寸)으로, 이 거래의 증인이자 본 문서의 작성자인 필집으로 참여한 업유(業儒) 석필규(昔弼奎)는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문서에는 위 논의 소작료[卜定]가 5섬이라는 내용이 추기(追記)되어 있다.
원문
道光十四年甲午正月二十日 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爲 吾矣宅以歉歲所致 生活無路 不得已 買得畓上沙火體字百七十畓 肆負壹束參夜味壹石落只廤 折價錢文陸拾伍兩 依數捧上是遣 上典宅牌字導良 右人上典宅 自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一張竝付許給爲乎矣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朴生員宅奴得奉[同人左寸] 證筆業儒昔弼奎[着名] 卜定伍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