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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이 노 천석 문기(李 奴 千石 奴婢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7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3년 이 노 천석 문기 / 李 奴 千石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 노 천석(李 奴 千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 노 성로(李 奴 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3년 1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三年癸卯十一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1 × 36.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3년(憲宗 9) 11월 16일에 비주 이노(李奴) 천석(千石)이 이 진사댁 종 성로(性魯)에게 50냥을 받고 비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43년(憲宗 9) 11월 16일에 비주 이노(李奴) 천석(千石)이 이 진사댁 종 성로(性魯)에게 50냥을 받고 비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이다. 관련문서에 의거해 이 진사댁은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부친 이후(李垕, 1773~1832) 사망 후 선교장을 운영했던 이용구(李龍九, 1798~1837)를 가리키며, 매입 당사자는 이용구의 맏아들인 이회숙(李會淑, 1823~1876)으로 추정된다. 상전 이 진사댁을 대신해 본 거래를 이행한 종 성로는 관련문서인 1834년 이용구 준호구 ‘A003_01_A00180_001’ 등의 준호구 ‘노비질(奴婢秩)’에 비 득녀의 3소생 노 성로 병인생[婢得女三生奴性魯年丙寅(1806?)]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문서에서 비주(婢主)라고 밝힌 이노 천석은 비 상절을 매도하는 사유로 ‘내가 긴요하게 쓸 소치[吾以要用所致]’라고 명시하고,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833년 12월 21일에 엄일복(嚴日福)이 이 생원댁 노 천석에게 52냥을 받고 앵매와 위의 상절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45_001’이 위의 본문기이다. 본문기를 보면 천석은 이 생원댁의 종이고, 위의 (소)갑생이 동일하게 증필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그 실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반이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경우에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의 종에게 매매행위를 위임하여 성사시켰다. 이 때문에 매매문기에 발급자(매도자)와 수급자(매수자)의 이름 또한 ‘이노천석’, ‘이생원댁노천석’ 등으로 종의 이름 앞에 그의 상전을 표기하였으며, 매도 사유를 ‘의댁(矣宅)’, ‘상전(上典)’, ‘의상전(矣上典)’ 등으로 표기하여 실제 매매 당사자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이 아닌 그의 상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증빙문서로써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실제 거래자가 종 자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전을 굳이 밝히지 않고 단순히 ‘사노(私奴)’, ‘노(奴)’ 등으로 표기하였다. 본 문서와 본문기에는 천석의 상전이 실제 거래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보이지는 않지만, 천석이 이 생원댁종(=이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매도 비 상절의 주인이 천석의 상전인 이 생원댁이었는지 천석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씨의 종 천석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입했던 여종 앵매(鶯每)의 첫째 딸인 갑신생(甲申生, 1824?) 상절(相節)과 그녀가 앞으로 낳을 자식들을 매매가 50냥을 받고 이 진사댁 종 성로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인 천석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 작성자로 참여한 이 씨 종 갑생(甲生)과 달득(達得)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 국역
道光二十三年癸卯十一月十六日 李進士宅奴性魯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婢鶯每一所生女甲申生相節身乙 決價錢文五十兩 依數捧上 而後所生竝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 則持此文 告官卞正印 婢主李奴千石[着名] 證筆李奴甲生[着名] 李奴達得[着名]
도광 23년 계묘년 11월 16일 이진사댁 노인 성로에게 글을 밝혀 쓴다.
우측에서 밝혀 쓴 글은 내가 요긴하게 쓸데가 있어서 샀던 비인 앵매가 낳은 첫째 딸 갑신생 상절을 50냥에 정확히 받고 영원히 방매하니 뒷날에 이에 관한 어지러운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비의 주인 이노 천석 [착명]
증필 이노 갑생 [착명]
이노 달득 [착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