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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 심 노 천득 논 매매 문기(沈 奴 千得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5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6년 심 노 천득 논 매매 문기 / 沈 奴 千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 노 천득(沈 奴 千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6년 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六年丙申二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6.2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6년(헌종2) 2월 모일에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천득(千得)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6년(헌종2) 2월 모일에 심생원댁(沈生員宅) 노(奴) 천득(千得)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천득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강릉의 북쪽 정동면(亭洞面) 사전리(沙田里) 마정(馬井)이고 자호는 인자(人字), 지번은 1분답(分畓),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8복(卜) 3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1섬지기[石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20냥이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에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적고, 패자(牌子) 1장을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 선교장 소장 고문서 가운데 심생원이 노 천득에게 발급한 패자가 함께 전한다. 이 문서에 매수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데, 이는 조선후기 매매문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관례였다. 문기에 매주(買主)의 이름이 없어도 이 문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관행은 신문기와 함께 기존의 전매(轉賣) 과정에서 생산된 본문기 즉 구문기(舊文記)까지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원문
道光十六年丙申二月日 前明文 ▣…▣段 要用所致以 矣上典宅 江陵北亭洞面沙田里馬井 人字一分畓十八負三束壹石落只廤 價折錢文壹佰貳拾兩 依數交易捧上爲遣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不得許給 而牌子壹丈導良 成文記爲乎矣 日後矣上典宅子孫族屬中 若有雜談 則以此文記憑考事 畓主沈生員宅奴千得[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