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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박해방 논 매매문기(朴楷芳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ㆍ자료ID
A003_01_A00342_001
ㆍ입수처
전주이씨 선교장
ㆍ자료유형
고문서
ㆍ유형분류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ㆍ주제분류
ㆍ문서명
1834년 박해방 논 매매문기 / 朴楷芳 畓賣買文記
ㆍ발급자
박해방(朴楷芳)
원문내용:
추정:
ㆍ수취자
박춘권(朴春權)
원문내용:
추정:
ㆍ발급시기
1834년 10월 30일
간지연도:
왕력:
추정시기:
본문: 道光十四年甲午十月三十日
ㆍ형태정보
점수: 1
크기: 52.6 × 34.8
접은크기: ×
서명:
인장종수:
보존상태:
언어:
자료형태:
ㆍ정의
1834년(순조34) 10월 30일에 박해방(朴楷芳)이 박춘권(朴春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ㆍ기타사항
ㆍ현소장처
율곡연구원
ㆍ지정문화재
이름: 분류: 지정년도:
ㆍ수장고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834년(순조34) 10월 30일에 박해방(朴楷芳)이 박춘권(朴春權)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박해방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적었고, 소유 경위는 선대로부터 전래된 논이라고 하였다. 매물의 소재지는 외봉(外峯), 자호는 려자(麗字), 지번은 154답(畓), 면적은 수확량 기준으로 15복(卜) 2속(束)이고 파종량 기준으로 20마지기[斗落只]이며,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90냥이다. 박해방은 대금을 액수대로 받고 소유권의 이전은 내년부터[明年爲始] 영구 방매한다고 적었다. 이는 거래시점이 10월이므로 당해 연도의 지상물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토지의 본문기(本文記)는 정해년에 집안의 환란으로 도망하였을 때 분실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문기는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하며, 거래 당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와 상대적인 용어이다. 즉 해당 거래 이전에 방매인이 이 매물을 소유하게 된 계기가 매득(買得)일 경우, 당시에 작성된 문기가 구문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매(轉賣)가 여러 차례이고 문기가 잘 보존된 경우라면 구문기가 여러 장이 되는 것이고, 신문기와 함께 이들 문기도 매수인에게 함께 넘겨주어야만 완전한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문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에 반드시 어떠한 연유로 구문기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명기하는 것이 관례였다.

원문

道光十四年甲午十月三十日 幼學朴春權前明文 允大條畓 右明文爲臥事段 吾以要用所致 傳來畓 外峯麗字百五十四畓拾伍卜貳支 貳拾斗落只廤乙 折價錢文玖拾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 而本文記段 丁亥年以家患避出是如可 見失 故不得許給 日後子孫族類中 若有雜談 則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幼學朴楷芳[着名] 證筆弟朴楷植[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