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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이조이 가옥 매매 문기(李召史 家屋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32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가옥문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7년 이조이 가옥 매매 문기 / 李召史 家屋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조이(李召史)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7년 3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治六年丁卯三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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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 × 34.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7년(고종4) 3월 15일에 이조이(李召史)와 부상(負商)의 접장(接長) 김순택(金淳澤)이 방원서(房元瑞)에게 가사(家舍)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67년(고종4) 3월 15일에 이조이(李召史)와 부상(負商)의 접장(接長) 김순택(金淳澤)이 방원서(房元瑞)에게 가사(家舍)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매매문기이다. 우선 소사(召史)는 우리말로 ‘조이’라고 읽으며,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매물은 이반수(李班首)가 살던 가옥이고 규모는 8칸짜리이므로 작지 않은 가옥이다. ‘반수’는 반열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보부상 무리의 우두머리이고 또한 이소사의 남편으로 추정된다. 이 가옥의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65냥이다. 신문기(新文記)와 함께 넘겨주어야 할 구문기(舊文記)는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문구를 적어 넣음으로써 훗날 구문기가 없는 것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전경팔(全敬八)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하였고, 여성인 이소사는 수장(手掌)을 그렸다.
원문
同治六年丁卯三月十五日 元長房元瑞前明文 右明文爲成給事 李班首所居家舍捌間 折價錢文陸拾伍兩 依數捧上後 永永放賣之意 玆以成文記以給 而舊文記旣已閪失 故並不得許給 日後若有雜談 則以此文記 告官卞正印 家主李召史[手掌] 負商接長金淳澤[着名] 證人全敬八[着名] 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