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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해제
미상년 발급자 미상의 간찰 별지이다. 본문에서 언급된 ‘속결’은 속전(續田)에 해당하는 결수로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속전은 일반적으로 척박한 전지(田地)여서 경작하거나 묵히는 일이 반복되므로 경작할 때에만 세금을 매기는 곳을 이른다. 따라서 속전에 해당하는 전지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로서 제시된 두 가지 방식, 이를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부비의 문제,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인정(人情)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효로(效勞)’에 대한 언급 등 본문의 내용을 통해 당시 수취제도의 실제적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듣기에 속결(續結)의 수세 조건으로 혹자는 해당 결의 호수(戶首)가 분배하여 거두게 하라 하고 혹자는 속결 가운데에서 더 거두라고 하는데, 대개 속결은 그것이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므로 온 고을에 분배하여 거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지난달 관에서 보고가 올 때 상대의 고목(告目) 가운데 “고을 사람을 시킨다면 부비(浮費)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문서를 집으로 보냈더니, 이제 들으니 어떤 사람에게 효로(效勞, 공로를 바치게 함)하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를 ‘효로’하는 것으로 설득하여 분배하여 거둘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만일 ‘효로’하는 것으로서 거두어들인다면 이 일은 소송을 제기할 때 생원 조병준(曺秉駿) 씨와 생원 박성실(朴成實) 씨가 마침 서울에 있으면서 본 부서와 왕래하고 있으니 힘을 쓸 데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 이 두 생원이 아니라면 누가 ‘효로’하겠냐고 했다. 서울에서 겪고 드러나는 것은 단지 이것일 뿐이라고 했다.
원문
聞以續結條件 或云排斂於結戶首處云 或云加斂於續結中云 大抵續結 在於在處 不必擧一鄕而排斂也 且月前自官報告來時 汝之告目中 若以鄕人使之 則有浮費之慮 故文狀送到于宅矣 今聞則的未知效勞於何人 是喩以效勞之端 排斂云 若果以此端收斂 則此事擧訴時 曺生員秉駿氏 朴生員成實氏 適在洛中 往來本部 不無費力 則其於效勞二字 不有此兩生員 而歸之何人也 以京中所經所現 只此而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