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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이내번 호구단자(李乃蕃 戶口單子)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16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적(戶籍)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77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강릉부사(강릉부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77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官印]四十三年丁酉正月 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5 × 82.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77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강릉부에 제출한 호구단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77년(정조1) 정유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의 작성 시기로 문서의 시작부분에 기록된 연호와 간지는 “건륭43년(乾隆四十三年)”과 “정유(丁酉)”년인데, 건륭43년은 1778년으로 간지로는 무술년이므로 식년이 아니다. 건륭43년은 건륭42년의 오기이며, 실제 작성시기는 정유년인 1777년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줄의 “건륭43년 정월일 강릉부호구성적(乾隆四十三年正月日江陵府戶口成籍)”이라는 기록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특성이 혼재된 양식이다. 전률통보(1787)의 문서식을 참고하면, 호구단자라면 “부북면 정동제3조산리 호구단자(府北面亭洞第三助山里戶口單子)”라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호구라면 “건륭42년 정월일 강릉부(乾隆四十二年正月日江陵府)”라고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호기년 모월일 모읍(年號幾年某月日某邑)’이라는 준호구의 서식을 쓰고 그에 이어 ‘호구성적’이라는 호구단자의 성격에서 비롯한 내용을 부기한 것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양식을 혼재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준호구로 볼 수 있는 양식도 동시에 나타난다. 문서의 본문이 “고정유호구장적내(考丁酉戶口帳籍內)”로 시작해서 “등갑오호구상준인(等甲午戶口相準印)”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준호구의 서식과 거의 일치한다. “인(印)”은 끝을 의미하는 투식어로, 분재기(分財記)같은 문서에서 해당 항목을 기록한 마지막에 쓰곤 한다.문서의 끝부분에는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문서의 앞부분에는 관인(官印) 1과(顆)를 날인하였으며, 문서의끝 부분에는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고 이에 겹쳐서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를 살펴보면 본문 시작 부분의 “정유(丁酉)”라는 글자를 수정한 흔적이 있으며, 노비질에서도 노 태승(太承) 등의 내용을 끼워 넣는 등 수정한 부분이 있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각 읍의 호적작성은 이미 식년 전해 하반기면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인 부북면(府北面) 정동(亭洞) 제3조산리(第三助山里)에 소재했다. 제9통의 제3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는 김연삼(金連三)이란 인물이었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4구의 가족구성원과 45구의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 아들 이시춘(李時春, 1736~1785)과 그 처 안동권씨 내외이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으로는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 품계와 역시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을 노직(老職)으로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지난 식년에 역시 노직으로 받은 정3품 상계의 절충장군 및 정3품 당상 첨지중추부사보다 1자급이 오른 것이다. 이내번은 1773년과 1774년에 노직첩(老職帖)을 거듭 획득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급을 올리고 있다.(A003_01_A01071_001, A003_01_A01068_001 참조) 호구단자에 나타난 이내번의 나이는 85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조 이광호에게도 증직(贈職)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화는 이전 식년 학생(學生)의 직역에서 종2품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이광호는 지난 식년까지 기록해 왔던 통훈대부의 품계와 전설사(典設司) 별좌의 관직에 이어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의 관직과 그 겸직으로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의 관직에 추증되었다. 이광호의 관사명 앞에 기록된 “행(行)”자는 행수법(行守法)에 따른 것으로, 통훈대부는 정3품 하계인 반면 전설사 별좌의 관직은 5품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이들의 증직은 별도의 추증첩(追贈帖) 획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내번이 2품직을 획득하긴 했지만 노직이었기 때문에 2품 이상의 관직자에 대한 3대 추증의 대상은 아니었다. 증조 이성의 직역 기록에는 “수성결의분충정운공신(輸誠結義奮忠定運功臣)”과 “완계군(完溪君)”이라는 공신호(功臣號)와 봉호(封號)가 앞뒤로 등장하고, 그 사이에 종2품 하계의 가선대부의 품계와 종2품 이조참판, 정3품 당상관직의 홍문관 부제학, 그리고 지제교(知製敎),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의 직역이 연이어 등장한다. 정운공신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폐삭된 공신이다. 이조참판 앞에 쓰인 “행”자는 행수법에 따른 것이지만 가선대부와 이조판서는 같은 종2품이므로 쓸 필요가 없다. 또한 홍문관 부제학은 겸관이 아닌 전임관이었으므로 역시 전임관인 이조참판과는 함께 쓰일 수가 없는 관직이다. 지제교 이하 이어지는 관직은 모두 홍문관 부제학으로써 지니게 되는 겸관직이었다. 이번 식년부터는 82세의 처 원주원씨에게도 “정부인(貞夫人)”이라는 2품관의 아내에게 내리는 종부직(從夫職)이 기록되었다. 처 원주원씨의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원주원씨의 부 원치대(元治大), 조 원승현(元承賢), 외조 이사일(李士一), 그리고 이내번의 외조 권시흥의 직역은 모두 학생(學生)이다. 아들 이시춘 항목은 모두에 “솔(率)”이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솔거(率居)를 의미한다. 이시춘은 42세이고, 그 처 안동권씨는 35세이다. 이전 식년까지 유학(幼學)으로 등장하던 이시춘은 종5품 상계 통덕랑(通德郞)의 품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45구의 노비가 등장하는데, 그 중 노는 20구이며, 나머지 25구가 비이다. 여기에는 1769년에 도망한 1구의 노와 1775년과 1776년에 사망한 3구의 노비가 포함되어 있다.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것을 통하여 현존 노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망노비의 경우 태어난 해와 도망한 해를 모두 표기하였지만, 사망한 노비의 경우에는 사망한 해만 표기하고 있다. 또한 3구의 노비가 “절현(節現)” 즉 이번 호적부터 새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비 정단(丁丹)의 소생으로 1765년부터 1773년 사이에 태어난 노비들이다. 노비질의 중간에 보면 매득 비 단이(丹伊) 4소생 비에 대하여 이름과 태어난 간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점을 두 개 찍어 표시하고 있다. 이후 식년의 호구단자를 살피면 이 인물은 뒷부분에 끼워 넣고 있는 비 귀섬(貴暹)이다. 이 호구단자에서는 매득을 통하여 새로 획득한 노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식년까지 비를 집중적으로 매득하면서 비를 중심으로 노비를 경영해 갔으며, 이를 통하여 2세, 3세를 생산함으로써 노비의 보유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그 자식의 소유권은 모친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며, 1731년(영조7)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의 실시 이후 노비의 신분은 모의 신분을 따르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보다는 비를 보유하는 것이 노비경영에서 유리하였다. 호구단자 노비질에서 노비의 모를 밝히고 있는 것 역시 노비의 신분과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乾隆[官印]四十三年丁酉正月 日江陵府戶口成籍
考丁酉戶口帳籍內府北面亭洞第三助山里第九統統首金連三統內
第三戶老職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李乃蕃年八十五癸酉本全州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冑華
祖通訓大夫行典設司別坐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 光澔
曾祖輸誠結義奮忠定運功臣嘉善大夫行吏曹參判弘文館副提學知製 敎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完溪君 惺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貞夫人元氏齡八十二丙子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率子通德郞時春年四十二丙辰生
婦權氏齡三十五癸亥生籍安東
奴婢秩
奴京山年丁未買得婢占德年戊申母私婢岳禮婢金禮年辛卯同婢二生婢丁丹年甲子同婢乙愛
年乙酉二生婢一愛年戊子三生奴山打味年癸巳三口節現婢丁今一生奴巨郞伊年癸未買得婢閏
折年甲午一生奴癸云年癸酉買得婢分妹年庚戌同婢一生婢勃二妹年癸未二生奴無邑
東年戊子三生婢卜妹年壬辰買得婢年宜年庚戌同婢一生婢於等介年丙申故二生奴介金
年癸未三生奴莫金年庚寅買得婢初正一生婢乙分年乙酉占德一生婢奉禮年辛未買
得婢丹伊年乙巳同婢二生奴德三年丁丑三生奴貴太年己卯四生婢··父坤男買得婢
三暹年癸亥同婢一生婢無折年戊子二生婢癸禮年壬辰買得婢初先年乙亥母申禮
買得婢一禮一所生奴千石年戊午二生奴索佛年甲子三生奴貴山年戊辰己丑逃買得
婢甘分年戊戌同婢二生婢月丹年辛未三生奴業奉年乙亥四生奴業山乙未故買得婢
㐥禮年甲子買婢乺禮一生奴太三二生奴太龍三生奴太承買得婢丹伊三生婢貴暹母六月今買得婢占伊一生婢奉暹年辛亥六
生奴奉億年庚午奉暹一生奴太三年壬申二生婢太分年戊寅三生奴貴擇年丙
申故四生婢順折年辛卯等甲午戶口相準印
[准][周挾無改印]
大都護府使[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