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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이내번 호구단자(李乃蕃 戶口單子)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00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호구단자(戶口單子)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이내번 호구단자 / 李乃蕃 戶口單子
- ㆍ발급자
-
이내번(李乃蕃)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56년 1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一年正月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74.5 × 45.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6년 이내번(李乃蕃) 호구단자(戶口單子)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 ㆍ수장고
- 이름: 서가위치: 단위치:
해제
1756년(영조 32) 병자식년을 맞아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 주호(主戶)로서 주관하여 강릉부에 제출하여 확인 후 환급받은 호구단자이다.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는 호구단자이나 그 양식에 있어 준호구의 특성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 우선 이내번 호의 가족 구성원과 주호 및 처의 4조 기록이 각각의 줄에 열서(列書)되고 있으며, 주호 기록의 시작 부분에 주묵으로 점을 찍어 확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준호구의 중요한 양식인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는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이 문서가 호구단자로 제출되었다가 돌려받은 문서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첫 줄의 “건륭21년 정월일 강릉부호구(乾隆二十一年正月日江陵府戶口)”라는 기록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특성이 혼재된 양식이다. 전률통보(1787)의 문서식을 참고하면, 호구단자라면 “부북 가남경호리 호구단자(府北嘉南鏡湖里戶口單子)”라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호구라면 “건륭21년 정월일 강릉부(乾隆二十一年正月日江陵府)”라고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연호기년 모월일 모읍(年號幾年某月日某邑)’이라는 준호구의 서식을 쓰고 그에 이어 ‘호구(戶口)’라는 문서명을 부기한 것은 호구단자와 준호구의 양식을 혼재하여 기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본문을 “등 계유호구상준(等癸酉戶口相準)”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준호구의 양식에 가깝다. 그러나 이렇게 문서를 끝낸 후에 비부(婢夫) 칠종(七宗) 기록을 첨기함으로써 이 문서가 준호구가 아닌 호구단자로 작성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문서의 끝부분에 강릉부의 수령으로 3품관 상계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라는 담당관을 기록한 후 그 아래에 해당 관의 착압(着押)을 각압(刻押)하였다. 또한 문서의 앞부분과 노비질 부분에 관인(官印) 3과(顆)를 날인하였으며, 역시 노비질 부분에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기울여 날인하였다. 주협개인은 문서의 내용 중 삭제하거나(周), 끼워넣거나(挾), 고친(改) 글자의 수를 나타내고, 없을 경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날인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을 상투적으로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아래 부분에는 주묵으로 “준(准)”이라 기록하였다. 착압 등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을 관에서 인정·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내번이 이 호구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1756년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면 각 읍의 호적작성은 대체로 식년 전해 하반기에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식년 정월로 기록된 호구단자는 실제로는 식년 전해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내번 호는 현재 선교장이 소재한 강릉시 운정동에 가까운 부북면(府北面) 가남(嘉南) 경호리(鏡湖里)에 소재했다. 제1통 제2호로 편성되었으며, 통수는 임천상(林千相)이라는 인물이다.
이 호구단자에 따르면 이내번 호는 2구의 가족구성원과 9구의 예속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은 이내번과 그 처 원주원씨 내외이다. 그리고 예속인은 8구의 노비와 1구의 비부이다. 이내번은 조선 태종의 2남인 효령대군 이보(李補, 1396~1486)의 11대손으로, 강릉에 입향하여 선교장을 일군 장본인이다. 직역은 유학(幼學), 나이는 64세로 1693년인 계유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족보상의 생년은 1703년으로 호구단자와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내번의 4조는 부친이 이주화(李冑華, 1647~1718), 조부가 이광호(李光澔, 1593~1677), 증조부가 이성(李𢜫, 1562~1624)이며, 외조부가 권시흥(權始興)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족보상 이내번의 조부인 이집(李集, 1619~?)이 누락되어 있다. 즉 족보에 따르면 이광호는 증조가 되고, 이성은 고조로 호구단자에는 기록이 빠지게 된다. 4조의 직역을 보면 부 이주화와 외조 권시흥은 학생(學生)으로 나타난다. 이광호는 정3품 하계의 통훈대부로 5품의 관직인 전설사 별좌의 관직을 지니고 있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사명 앞에 “행(行)”자를 붙이고 있다. 이성은 가선대부 이조참판의 관직에 춘추관사의 겸직을 지녔으며, 봉호(封號)인 완계군(完溪君)을 기록하였다. 가선대부와 이조참판 모두 종2품의 품계와 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조참판 앞에 “행”자를 붙이고 있다. 처 원주원씨는 61세의 나이로 확인된다. 처의 4조 중 증조를 제외외 3인의 직역은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증조 원휘(元徽, 1662~?)는 정3품 하계의 품계인 통훈대부의 품계에 비해 낮은 종6품 결성현감의 관직을 지니고 있어, 역시 관사명 앞에 “행”자를 덧붙였다. 결성은 현재의 충남 홍성 지역이다.
이 호구단자의 노비질에는 총 3구의 노(奴)와 7구의 비(婢), 그리고 함께 거느리고 있는 비의 남편 1구가 등장한다. 노비질의 맨 앞, 노 정산(丁山)의 기록 앞에는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가내 노동이나 경작 등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임을 의미하는 “앙역(仰役)”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노비는 8구로 노가 3구, 비가 5구이다. 나이와 태어난 간지를 기록한 경우가 8구이고, 사비(私婢) 막례(莫禮)와 악례(惡禮)는 이내번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모계를 밝히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호적에서 “사노/사비”는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노비를 지칭하므로 이내번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는 아니었으며, 그 소생을 매득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다. 8구의 노비는 이전 식년인 1753년 호구단자에 등장하는 노비와 동일하며, 호구단자의 내용 맨 마지막에 비부 칠종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였는데 누구의 남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이내번의 노비 소유는 매득을 통한 취득이 중심으로, 5구의 매득노비와 그 소생 3구로 구성되어 있다. 노 오생(五生)과 비 점덕(点德), 금례(金禮), 윤절은 “매득(買得)”이라고 취득경위를 기록하였고, 정산의 경우 1747년 호구단자를 통해 역시 매득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비 정금(丁今)과 정단(丁丹), 노 막남은 모두 금례의 자식이었다.
원문
乾隆二十一年正月江陵府戶口
府北[官印]嘉南鏡湖里第一統統首林千相統內
第二戶幼學李乃蕃年六十四癸酉本完山
父學生 冑華
祖通訓大夫行典司別坐 光澔
曾祖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春秋館事完溪君 惺 [准]
外祖學生權始興本安東
妻元氏齡六十一丙子籍原州
父學生 治大
祖學生 承賢
曾祖通訓大夫行結成縣監 徽
外祖學生李士一本洪州
仰役奴丁山年四十丁酉買得奴五生年四十三甲午等母私婢莫禮買得
婢占德[官印]年三十丁未母私婢惡禮[官印]買得婢金禮年四十六辛卯同婢一所
生婢丁今年二十九戊申二所生婢丁丹[周挾改字印]年十三甲子三所生奴莫
男年八己巳買得婢允切年四十三甲午等癸酉戶口相準
率婢夫七宗年六十八甲子
大都護府使[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