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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천석 이야기 3 : 천석은 59년 전에 죽었다
정우진(율곡연구원) 1934년 호구단자에 천석은 죽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1843년 이봉구가 주호인 호구단자에는 천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를 더 이상 적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천석은 선교장 이씨 집안의 노비가 아니란 말인가? 1831년 호구단자에 천석이 보인다. 그러나 옆에 고(故)라는 글자가 있다. 노비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뒤에는 고나 도(逃)를 적는 경우가 있다. 죽었거나 도망갔다는 뜻이다. 천석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 1843년은 물론이거니와 1833년에도 천석이 체결한 노비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다. 노비를 소유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계약서 자체가 의심스럽다. 계약을 작성할 때의 차노는 성로(性魯)다. 계약서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로부터 확인해보자. 1843년은 계묘년이다. 호구단자는 자, 묘, 오, 유년의 식년에 한 번씩 가계의 호구를 정리한 기록으로, 각 호의 주호(主戶)가 작성해서 관에 제출하는 일종의 호구신고서다. 유사한 ...
산송(山訟)에 문중의 사활을 걸다 -조윤목과 김정유의 묘지 소송-
김철운(율곡연구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분쟁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분쟁은 때론 개인 차원에서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을 풀어버리는 ‘화해’로 일단락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을 통한 돌이킬 수 없는 ‘폭력’ 사태로 비화 되기도 하며,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송사로 해결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분쟁의 해결은 첫 번째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분쟁의 내용이 개인들의 명운을 가를 권리 획득과 직결된 것이라 한다면 세 번째의 송사만큼 분쟁을 해결할 좋은 방법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송사가 사람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되도록이면 송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먼 옛날이야기지만, 공자의 다음의 말은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다름이 없겠지만,...
방풍림이라고 불렸을까?
정우진(율곡연구원) 2025년 5월 20일 5시에 눈을 떴다. 아직 어두운 기운이 걷히지 않았다. 경포호를 따라 강문해변까지 걷고 싶었다. 바닷가의 소나무 사이로 갓 떠오른 태양을 보고 싶었고, 솔바람 소리도 듣고 싶었다. 오죽헌 앞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렸다. 과하게 넓은 도로는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그곳을 당장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저녁에는 갈 것이다. 오죽헌 삼거리의 소란스러움이 잠잠해질 때, 그곳을 넘어 메타세콰이어가 나란히 심겨진 습지로 갈 것이다. 습지를 지나 경포호를 따라 걸을 것이다. 강문해변에 도착하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오랫동안 바닷바람을 견뎌왔을 소나무를 느낄 것이다. 이 소나무들은 방풍림이라고 불린다. 본래부터 방풍림이라고 불렸을까? 1892년 5월, 현재는 동해시가 된 도하면, 견박면, 도상면의 북삼면에 사는 김병익 등 9명이 삼척부사에게 청원을 담은 첩정(牒呈)을 올렸다.
북삼면 백성 들이 아뢰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