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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867년(同治6년) 8월 6일에 고종이 이조황(李祖潢)을 통훈대부 행조지서 별제(通訓大夫 行造紙署 別提)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조황(李祖潢 1823~1876)은 1868년 3월 29일에 이회숙(李會淑)으로 이름을 고친다. 1840년 18세에 생원시 급제. 1858년(철종 9) 36세에 음사로 典獄署 參奉에 임용되면서 관직생활 시작. 1862년 平市署 주부, 제용감 주부. 1865년 통례원 인의, 선공감 주부, 내자시 주부. 1866년 의금부 도사. 1869년 47세 흡곡 현령에 임용. 고향인 강원도 흡곡으로 내려와 관직생활을 마감. 흥선대원군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조지서(造紙署)는 조선시대 종이 만드는 일을 관리 담당하던 관청이다. 그 아래 실제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문 장인(匠人)들이 있었다. 별제(別提)는 조선시대 장부를 조사한 정 ·종6품 관직이다. 무록관(無祿官)이나, 360일을 근무하면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었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