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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869년(同治8년) 12월에 고종이 이회숙(李會淑)을 통훈대부 행 흡곡현령(通訓大夫 行 歙谷縣令)으로 임명한 관교(官敎)이다. 이회숙(李會淑, 1823~1876)은 1840년 18세에 생원시 급제, 1858년(철종 9) 36세에 음사로 典獄署 參奉에 임용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1862년 平市署 주부, 제용감 주부, 1865년 통례원 인의, 선공감 주부, 내자시 주부, 1866년 의금부 도사, 1869년 47세 흡곡 현령에 임용되었다. 고향인 강원도 흡곡으로 내려와 관직생활을 마감하였으며, 흥선대원군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정삼품(正三品)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정삼품의 하계(下階)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보다 아래 자리로 당하관(堂下官)의 최상이다. 흡곡현(歙谷縣)은 강원도 통천군 옛이름이다. 현령(縣令)은 조선시대 동반(東班: 文官) 종오품(從五品)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26원이다. 현의 수직(首職)으로 관찰사(觀察使)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관내(管內)를 다스렸다. 행(行)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으므로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