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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81_003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초사(招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5년 김언중 초사 / 金彦重 招辭
- ㆍ발급자
-
김언중(金彦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45년 1월 2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乙丑正月二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5년(영조 21) 1월 25일에 비주(婢主) 유학 김언중(金彦重)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45년(영조 21) 1월 25일에 비주(婢主) 유학 김언중(金彦重)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로, 유학 이지무(李枝茂)가 올린 사급입안 소지를 접수한 강릉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도자 김언중을 관으로 불러 작성한 진술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유학 김언중은 이지무가 매입했던 비의 주인이자 매매문기를 직접 작성했던 당사자로 나이는 70세이고, 매도 사유는 큰 흉년을 만나 많은 가족이 살아갈 계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매도대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비 막녀(莫女)의 5소생인 비 이녀(二女)이고, 그녀의 생년은 경술생(13살)이다. 김언중은 매매가 25냥을 받고 이지무에게 후소생과 함께 영구히 매도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진술한 뒤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내용을 확인한 강릉도호부사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 및 관인(官印)이 수록되어 있다. 본래 A003_01_A00781_001~005는 점련문서로 일종의 청원서인 소지, 소지의 근거가 되는 매매사실을 담은 19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이 위 비를 이지무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매매의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강릉부에서 위 사실확인을 위해 동년 동월에 비주 유학 김언중과 증인 유학 이인창에게 진술받은 초사 2장, 그리고 강릉부 사급입안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제목 없음
乙丑正月二十五日 婢主自筆幼學金彦重 年七十 白等 節呈幼學李枝茂所志內乙用良 婢放賣根因現考亦 推考敎是臥乎在亦 吾亦當此大殺之年 許多家累 萬無生活之計 祖先傳來婢莫禮【女】五所生婢二女 年庚戌身乙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遣 折價錢文貳拾伍兩交約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的實敎事 白[着名] 府使[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