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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81_002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42년 김언중 노비 매매 문기 / 金彦重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언중(金彦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지무(李枝茂)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42년 1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七年壬戌正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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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72.1 × 54.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42년(영조 18) 1월 28일에 여종 주인 유학 김언중(金彦重)이 25냥을 받고 자신의 사촌손(四寸孫) 유학 이지무(李枝茂)에게 여종 1구(口)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42년(영조 18) 1월 28일에 여종 주인 유학 김언중(金彦重)이 25냥을 받고 자신의 사촌손(四寸孫) 유학 이지무(李枝茂)에게 여종 1구(口)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이다. 김언중은 심한 흉년을 당해 수많은 가솔들이 먹고살 계책이 전혀 없자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여종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여종은 여종 막녀(莫女)의 5소생으로, 이름은 이녀(二女)이고 생년은 경술생(13살)이다. 김언중은 사촌손인 이지무에게 매매가 25냥을 받고 이녀가 앞으로 낳을 자식들과 함께 영구히 매도하되, 이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기해년 즈음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입안(立案) 안에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어느쪽 자손이 혹시라도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으며, 매도당사자인 김언중이 직접 본 문서를 작성하고 증인으로 참여한 이성(異姓) 조카 유학 이인창(李仁昌)과 함께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본래 A003_01_A00781_001~005는 점련문서로 일종의 청원서인 소지, 소지의 근거가 되는 매매사실을 담은 1942년 1월 28일에 유학 김언중이 위 비를 이지무에게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매매의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강릉부에서 위 사실확인을 위해 동년 동월에 비주 유학 김언중과 증인 유학 이인창에게 진술받은 초사 2장, 그리고 강릉부 사급입안의 순으로 점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제목 없음
乾隆七年壬戌正月二十八日 四寸孫幼學李枝茂處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當此大殺之年 許多家累 萬無生活之計 祖先傳來婢莫女五所生 婢二女年庚戌生身乙 後所生竝以 永永放賣爲遣 折價錢文貳拾伍兩相約 依數捧上爲去乎 本文記段 己亥年分 入於火燒立案中故 不得許給是置 日後良中 某邊子孫 如或有雜談隅是去乙等 將此文 告官卞正 印 自筆婢主幼學金彦重[着名] 證人二姓姪幼學李仁昌[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