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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영조 33) 1월 24일 이내번의 소지에 따라 매도자 권채형의 초사와 본문기를 통해 권채형의 매도노비 소유권의 문제여부와 이내번의 노비매입 사실을 확인한 뒤 강릉부에서 발급해 준 사급입안(斜給立案)으로, 이내번이 매입한 비 분매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문서이다. A003_01_A00778_001, A003_01_A00778_002, A003_01_A00778_003, A003_01_A00778_004는 소지, 문기, 초사, 입안의 순으로 연접되어 있다. 이 중 마지막 문서다.
강릉부에서는 권채형이 분매를 매도하면서 넘겨주지 못한 분매의 소유권 증빙문서인 본문기를 추납하여 상고한 결과 1716년(숙종 42) 3월 11일에 비주(婢主) 자필 통덕랑 정돈(鄭暾)이 아내의 이성 사촌손(四寸孫)인 유학 권영채(權英采)에게 매도한 사실과 여종 예금(禮今)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며, 정돈의 사촌동생 유학 정목(鄭楘)과 얼동생 별장 정흠(鄭欽)이 이 거래증인으로 참여하여 매매문기에 착명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추후 증빙문서로 본 사급입안을 이내번에게 발급해주었다. 위의 매매문기와 초사에서 권채형은 매도하는 분매에 대해 ‘자신이 매득[己身買得]’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입안에서 본문기를 상고한 내용을 보면 ‘권영채전방매(權英采前放賣)’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 순금의 3소생 분매는 권채형이 아닌 권영채가 정돈에게 매입한 예금의 후소생인 순금의 3소생이며, 권영채는 권채형의 부친이나 조부 등의 선조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노비매매 문서에서 매매노비의 어미를 기재하는 이유는 종모종량법(從母從良法)에 의하여 그 신분과 소유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기 내용 중 ‘비예금(婢禮今)’을 언급한 이유 또한 분매의 어미인 순금이 예금의 후소생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나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 양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하여 사급입안을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여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 입안을 발급받는 예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입안의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 또한 과다하여 토지나 건물 등은 입안을 생략한 반면,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동산(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내번의 소지 날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략 매매가 성립된 지 110일이 넘은 뒤에 관에 청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에서는 소지를 접수하면 위와 같이 증빙문서와 함께 매매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청원한 내용에 따라 2건을 작성하여 원본은 관에 보관하고, 부본은 청원자에게 발급하여 증빙자료로 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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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正月卄四日 江陵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及各丈【人】等招辭是置亦 本文記段 推納相考爲乎矣 康熙伍拾伍年丙申雙書三月十一日 妻異四寸孫幼學權英采前 放賣的實是乎矣 婢禮今隨付着的是乎旀 婢主自筆通德郞鄭暾着名的實 證人同姓四寸弟幼學鄭楘着名的實 孼同生弟別將鄭欽着實是白如乎 日後憑考次 合行立案成給事 行使[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