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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78_002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56년 권채형 노비 매매 문기 / 權采衡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권채형(權采衡)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내번(李乃蕃, 1703~1781)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56년 10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乾隆二十一年丙子十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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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56년(영조 32) 10월 6일에 비주(婢主)인 유학 권채형(權采衡)이 이성사촌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자기가 매입한 순금의 3소생비 경술생 분매를 25냥을 주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56년(영조 32) 10월 6일에 비주(婢主)인 유학 권채형(權采衡)이 이성사촌 이내번(李乃蕃, 1703~1781)에게 자기가 매입한 순금의 3소생비 경술생 분매를 25냥을 주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이다. A003_01_A00778_001, A003_01_A00778_002, A003_01_A00778_003, A003_01_A00778_004는 소지, 문기, 초사, 입안의 순으로 연접되어 있다. 이 중 두 번째 문서다.
이 거래에서 분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이내번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문서 말미에 ‘차후에 내 자손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를 명기한 다음 본 문서를 직접 작성[自筆]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二十一年丙子十月初六日 異姓四寸李乃蕃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以 己身買得婢順今三所生婢粉梅 年庚戌生身乙 折價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爲遣 今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奴婢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此後所生幷以 永爲鎭長使喚爲乎矣 幸後此良中 吾矣子孫中 如有雜談是去乙等 持此文卞正 印 婢主自筆異姓嫡四寸幼學權采衡[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