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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년(영조 41) 1월 25일 정산의 소지에 따라 매도자와 증필 3인의 초사를 통해 노비매입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강릉부 영사가 발급한 사급입안(斜給立案)으로, 정산의 상전 이내번이 매입한 우암진(牛巖津)에 사는 22세 솔례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문서이다. A003_01_A00777문서는 001부터 005까지 다섯 개의 문서가 연접된 형태다. 이 문서는 세번째의 것으로 소지, 매매문기, 초사, 초사, 사급입안에서 사급입안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나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 양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 100일 이내에 관에 고하여 사급입안을 발급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양도 사실을 명확히 하여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조선후기에는 주로 노비를 매매했을 때에만 입안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입안의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 또한 과다하여 토지나 건물 등은 입안을 생략한 반면,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동산(動産)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산은 이 규정에 따라 매매가 성립된 지 60여일 뒤에 관에 청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에서는 소지를 접수하면 위와 같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청원한 내용에 따라 2건을 작성하여 원본은 관에 보관하고, 부본은 청원자에게 발급하여 증빙자료로 삼게 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三十年正月二十五日 江陵府立案 右立案爲斜給事 粘連課狀據 各人等招辭是置有亦 上項武戌亦 牛巖津居婢六月今一所生婢 買得婢乺禮 年貳拾貳甲子生身壹口乙 折價錢文參拾兩 依數捧上後 李奴丁山前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的實是乎等乙以 依例斜給 合行立案者 營使[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