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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77_004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증빙류-초사(招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5년 김복환, 안상봉, 유태망 초사 / 金復還, 安尙奉, 柳太望 招辭
- ㆍ발급자
-
김복환(金復還)
안상봉(安尙奉)
유태망(柳太望)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65년 1월 2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同日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5년(영조 41) 1월 25일 위 노비매매거래시 매매문기를 작성한 필집 유학 김복환(金復還),거래증인으로 참여했던 양인 안상봉(安尙奉)과 역리 유태망(柳太望) 3인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65년(영조 41) 1월 25일 위 노비매매거래시 매매문기를 작성한 필집 유학 김복환(金復還),거래증인으로 참여했던 양인 안상봉(安尙奉)과 역리 유태망(柳太望) 3인이 관에서 진술한 초사(招辭)이다. A003_01_A00777문서는 001부터 005까지 다섯 개의 문서가 연접된 형태다. 이 문서는 네번째의 것으로 소지, 매매문기, 초사, 초사, 사급입안에서 초사에 해당한다.
이들 또한 위 김무술의 진술서와 동일하게 ‘정동에 사는 이생원댁 종 정산이 올린 소지 내용에 따라 김무술이 위 사람에게 노비를 매도할 때 증필한 원인을 추고하시므로 위 무술이 비 유월금의 1소생 비 솔례, 나이 22, 갑자생 1구를 매매가 30냥을 받은 뒤 그녀의 후소생과 사급문기를 함께 위 사람에게 영구히 매도할 때 저희들이 증필로 함께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문서에는 위 내용을 확인한 영사(營使)의 착관(着官)과 서압(署押) 및 관인(官印)이 수록되어 있다.
제목 없음
同日 筆執幼學金復還 年 證人良人安尙奉 年 驛吏柳太望 年 白等 節呈丁洞居李生員宅丁山所志內乙用良 金武戌亦 同人前 奴婢放賣時 證筆根因推考敎是臥乎在 上項武戌亦 婢六月今一所生婢乺禮 年貳拾貳甲子生身壹口乙 折價錢文參拾兩 依數捧上後 同人前 後所生及斜給文記幷以 永永放賣時 矣徒等以證筆並只隨參的實敎事 白 白 白 營使[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