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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77_002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65년 김무술 노비 매매 문기 / 金武戌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무술(金武戌,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생원댁 노 정산(李生員宅 奴 丁山)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765년 1월 2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5년(영조 41) 1월 25일 비주(婢主)인 역리(驛吏) 김무술(金武戌)이 30냥을 받고 이 생원댁 종 정산(丁山)에게 비 1구를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로 A003_01_A00777_001 다음에 연접되어 있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65년(영조 41) 1월 25일 비주(婢主)인 역리(驛吏) 김무술(金武戌)이 30냥을 받고 이 생원댁 종 정산(丁山)에게 비 1구를 팔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로, 이 생원댁은 이내번(李乃蕃, 1703~1781)이다.
역리 김무술은 절박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기가 매입했던 비 유월금(六月今)의 1소생비 갑자생 솔례(乺禮)를 동전 30냥을 받고 후소생과 함께 정산의 상전인 이생원댁에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위 비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와 사급입안을 이생원댁에 함께 넘겨주었다. 매매거래시 매도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는 추후에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신문기와 함께 양도해야 했으며, 이를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신문기에 반드시 넘겨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연유를 명시하여야 했다. 문서말미에는 나중에 자신의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를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인 김무술과 함께 거래증인인 양인 안상봉(安尙奉)과 역리 유태망(柳太望), 문서작성자인 필집 유학 김복환(金復還)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제목 없음
乾隆三十乙酉正月二十五日 李生員宅奴丁山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吾亦切迫所致 己身買得爲在 婢六月今一所生婢乺禮 年甲子生一口身乙 放賣爲乎矣 折價錢文參拾兩相約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放賣爲遣 本文記及斜給幷以 處許給爲去乎 鎭長使喚爲乎矣 幸日後良中 吾矣子孫族類 或有雜談是去乙等 將此文 告官卞正 印 婢主驛吏金武戌[着名] 證人良人安尙奉[着名]驛吏柳太望[着名] 筆執幼學金復還[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