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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725_002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엄영길 논 매매 문기 / 姜晩齊 明文
- ㆍ발급자
-
엄영길(嚴永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안계민(安戒民)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9.2 × 63.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17년(숙종 43) 1월 22일 논주인 엄영길(嚴永吉)이 사위 안계민(安戒民)에게 10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717년(숙종 43) 1월 22일에 논주인 엄영길(嚴永吉)이 사위 안계민(安戒民)에게 10냥을 받고 두 곳의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엄영길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입했던 논 2곳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2곳 중 1곳의 논의 위치는 문서의 상단이 결락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지만 본 명문의 본문기인 위의 ①을 통해 이가남원(二加南員)에 있는 139번 15마지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1곳은 문서의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각각 13짐 6뭇과 2짐 4뭇 총 16짐이다. 엄영길은 위 논 2곳의 매매가로 10냥을 받고 올해부터 사위 안계민에게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행여라도 나중에 내 자손과 족친 중에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당사자인 엄영길과 함께 거래증인으로 참여한 박인상(朴仁尙) 및 필집인 서원 김세윤(金世胤)이 착명으로 각각 서명하였다. 본 명문에는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함께 점련되어 있는 1674년 12월 10일에 강만제 형제가 한사춘에게 관두 18섬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가 위 139번 논의 본문기이다.
제목 없음
康熙五十陸年丁酉正月二十二日 婿子安戒民前茂火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亦要用所致以 己身買得 ▣▣▣(伏在二)加南員 百三十九畓 拾參負陸束貳拾伍斗落只 ▣▣斗落只貳負肆束庫乙 同人前 今年爲始 永永▣▣(放賣)爲遣 價良中 錢文拾兩 依數捧上爲去乎 ▣▣庫 執持鎭長耕食爲乎矣 幸日後良中 吾矣子孫族類中 如有雜談偶是去等 持此明文 告官卞正 印 畓主嚴永吉[着名] 證人朴仁尙[着名] 筆執書員金世胤[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