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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031_018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0년 ?光憲 간찰 / ?光憲 簡札
- ㆍ발급자
-
?광헌(?光憲, 개인)
원문내용 弟 朞服人 光憲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추정
- ㆍ지역정보
-
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1820년 11월 24일간지연도 庚辰왕력추정시기본문 庚辰至月卄四日 弟 朞服人 光憲 拜手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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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1820년 11월 24일에 광헌(光憲)이 기복인(朞服人)의 신분으로 올린 서간이다. 발신자가 스스로를 기복인이라 칭한 것은 가까운 친족의 부음을 당해 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를 분명히 한 것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1820년 11월 24일에 광헌(光憲)이 기복인(朞服人)의 신분으로 올린 서간이다. 발신자가 스스로를 기복인이라 칭한 것은 가까운 친족의 부음을 당해 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관례적 형식에 따라 수신자의 무사 귀환과 정무·신체의 안녕을 묻고 위로를 표하지만, 중반 이후에는 집안의 상례와 현실적 곤란이 교차하여 나타난다. 일반적인 상중 간찰이 단순히 슬픔을 표하는 데 그쳤다면, 이 간찰은 상중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경제·행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조선 후기 사족 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사료로 평가된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발신자는 서두에서 상대가 서울에서 무사히 돌아와 정치와 신체가 더욱 편안하길 기원하였다. 이어 숙부의 부음을 막 접해 곧 곡례를 행할 예정임을 전하였다. 그러나 상중임에도 곡식을 사들이는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솔직히 밝혔다. 이는 집안 재정 운영과 생업이 상중이라도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후 상대 고을의 관리[邑吏] 배돈진(裴敦眞)이 언급되는데, 발신자는 이 아전을 여러 차례 통해 부탁하였으며, 이번에는 수신자가 직접 힘써 조처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끝부분에서는 이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상중이 번잡한 탓에 장문의 편지를 쓰지 못한다고 양해하였다.
제목 없음
京斾間已穩還/ 政候益護萬重 慰仰且/㴑 弟 纔承家叔訃 將■■/哭行 糴事催了 惱心自多/ 貴邑吏裴■眞許 聞是■/濫……可之 登■吏而數/次轉托 甚緊切 須■■/ 俾生色如何 所望似在■■/窠一一 撓姑不備 伏惟/下照
庚辰至月卄四日 弟 朞服人 光憲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