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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030_042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오태현 간찰 / 吳泰賢 簡札
- ㆍ발급자
-
오태현(吳泰賢, 개인)
원문내용 侍生 吳泰賢추정
- ㆍ수취자
-
원문내용 判金吾下執事추정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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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
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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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오태현(吳泰賢, 1749~?)이 판금(判金) 모인에게 올린 편지다. 조선 후기 관료 사회에서 억울한 송사와 관련해 지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청탁하는 편지의 성격을 지닌 문서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오태현(吳泰賢, 1749~?)이 판금(判金) 모인에게 올린 편지다. 조선 후기 관료 사회에서 억울한 송사와 관련해 지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청탁하는 편지의 성격을 지닌 문서다. 특정 인물의 사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을 담고 있어 사적인 청원과 공적인 행정 절차가 교차하는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청탁의 정당성을 혈연·혼인 관계로 강화한 점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개인적 연줄과 친족 네트워크가 송사의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신자는 먼저 수신자의 안부를 묻고, 평소 여유로운 시기에 갑자기 번거로운 일을 부탁하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한다. 이어 이번 상언(上言)에 연루된 인물 중 이경일(李景一)의 일을 특별히 전한다. 그는 발신자의 친족 조카이자, 수신자의 손부(孫婦)와도 가까운 집안 인척으로, 억울하게 연좌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다.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독 이경일만 억울하게 남아 있어 같은 죄인데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더구나 그의 경우는 처음부터 명확한 죄목도 직책도 없었는데도 오랫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써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간단히 “팔자(八字)”로 회계(回啓)를 내려 억울함을 씻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한다. 발신자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벗고 공의가 서는 길이라 강조하여 수신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장황한 언급은 생략하고, 간곡한 부탁의 뜻만 전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제목 없음
判金吾下執事
肅謝後 開坐在卽 伏惟/台體內萬安 積閑之/餘 猝爾/供劇 仰慮不任 第煩 /今番上言中 李景一 卽生/之戚從姪 而與/令孫婦爲至親家也 同罪/之人 已皆伸理 則宜無異同/ 而初無罪名 又無職名 以此八/字 善爲回啓 以雪知/舊家積年冤枉/ 千萬千萬 此是公議所/在 故如是仰煩耳 餘/不備 伏/惟
卽日 侍生 吳泰賢 再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