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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030_024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서간통고류-간찰(簡札)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미상년 김리경 간찰 / 金履慶 簡札
- ㆍ발급자
-
김이경(金履慶, 개인)
원문내용 弟 履慶추정
- ㆍ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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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내용 四宰台座執事추정 사재=우참찬. 吳載紹(승정원일기 1811년 윤3월 10일) 또는 洪明浩(승정원일기, 1811년 5월9일 )임.
- ㆍ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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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지역수취지역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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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4월 30일간지연도 辛未왕력추정시기본문 辛未四月晦日 弟 履慶 拜手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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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크기 ×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이 문서는 1811년 4월 그믐에 모인이 사재(四宰, 우참찬) 대감에게 보낸 서간이다.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이 문서는 1811년 4월 그믐에 모인이 사재(四宰, 우참찬) 대감에게 보낸 서간이다. 수신자가 특정 직책자임을 지칭하는 우참찬을 사용하였으며, 발신자는 병중에 있으면서도 문안과 사과의 뜻을 담았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교제에서 빚어진 사소한 언행의 부담, 그리고 병환 중에도 예를 다하여 편지를 올린 사대부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발신자가 상대를 곤란하게 한 점을 사과하는 대목은, 말 한마디가 곧 관계를 좌우할 만큼 인간관계와 위계가 예민하게 작동했던 당시 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적 의미가 있다.
편지의 본문에서 발신자는 먼저 최근에 수신자가 도성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하며, 그 과정에서 혹시 과로와 더위로 인해 건강이 해치지 않았는지 문안을 올린다. 이어 자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곤란과 불편을 끼친 점을 크게 뉘우치며, 그로 인해 수신자가 낭패를 본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 사과하였다. 그는 또 상대가 심한 더위에 길을 나서게 하였으니 내심 더욱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설령 큰일은 아니었더라도 자신이 마음으로 편치 않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라도 직접 찾아뵙고 사과할 뜻이 있으나, 병환으로 몸이 불편하여 당장 가지 못함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발신자는 끝으로, 병약한 몸으로 공무에 시달려 상대에게 수고를 끼쳤음을 토로하면서도, 이러한 처지에서도 예를 갖추어 문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힌다. 이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의례를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당시 예법적 감각을 잘 보여준다.
김리경(金履慶)은 본관이 안동, 좌의정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수취자는 우참찬인데, 吳載紹(승정원일기 1811년 윤3월 10일) 또는 洪明浩(승정원일기, 1811년 5월9일 ) 중 한 명이다.
제목 없음
四宰台座執事
昨聞/徒御入城 伏問勞撼餘/體履若何 偶然一言 致使/胤台狼狽/ 老兄 亦至冒炎作行 此心縱/云無他 自不得不歉悚萬萬/ 從近當圖一進 而先此仰/
探/起居 弟 扶病供劇 自貽/伊勞 奈何奈何 餘姑不備禮/
辛未四月晦日 弟 履慶 拜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