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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찰은 모년 모월 모일에 조카가 숙부에게 올린 편지다.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신자가 숙부인 점을 통해서 보면 발신자는 조카임을 알 수 있다. 친족 간 금전 문제, 관가의 징수 및 방매(放賣), 기한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서간으로, 조선 후기 재정 운영과 가족 내 분담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먼저 한철(漢喆)에게서 아직 받지 못한 액수가 거의 300량에 이르고, 그 시한이 이번 달 그믐까지로 정해져 있다고 보고한다. 이어 한철 부자가 내야 할 액수를 일단 두었다가, 모두 모아 한꺼번에 받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 본 현의 수령이 이미 정가(定價) 3냥 5전 외에 7전을 더 얹어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60여 냥은 백징(白徵)으로 받고. 또한 방매(放賣)를 통해 30여 냥이 분실된 상황도 함께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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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之行 爲亦難處 不亦難處/ 初旬間 稍看事勢之緊歇/ 母主及兄嫂 陪往江陵 而仍/作搬移之計似好 左右/間下示 則依敎行矣 下諒焉 靜/觀事機 則今番洋賊肆/毒 似非丙寅之比 而雖無/陷城畧地之擧 其出來 似/不知至何境耳 去月卄五日/ 退立于富平境矣 日前/二帆舟一隻 又爲添入 合六/隻船耳 交戰似在今明/其勝負 何可預料耶 京中/軍兵 盡數出去 馬軍/亦爲出去 各處砲手 依丙寅/例 無數出去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