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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찰은 모년 윤월 23일에 적부(嫡父)가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다.
발신자가 스스로를 ‘적부(嫡父)’라 칭하고 수신인을 훈계하는 어투를 사용한 점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전하는 교훈과 질책의 성격이 강하다. 가정 내 효행 문제, 혼인 준비와 집안 경사, 가족 간 구두 전언이 함께 담겨 있는 편지로, 조선 후기 가정 윤리와 혼례 문화, 부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신자는 서두에서 아들의 불효를 크게 꾸짖는다. 너는 불효가 심해 노부를 알지 못하고 금섬(金蟾)을 아는 데만 마음을 두었다고 질책한다. 이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서늘한 마음이 가실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그러면서 집안 소식으로, 형제가 파주(坡州) 성 판서의 조카딸과 정혼하였으며, 이미 지난달에 사주단자를 주고받았음을 알린다. 혼례 날짜는 9월 초열흘로 잡았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빈손으로라도 예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일은 오히려 네가 힘써야 할 책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반드시 따로 방도를 세워 살피고 준비할 것을 거듭 독촉한다. 또한 같은 형제가 관례를 치른 후에 혼사도 정해져 있어, 8월 하순 길일(吉日)을 잡아 진행할 예정임을 전하며, 이 또한 잘 이해하라고 덧붙인다. 발신자는 글로 다 전하지 못할 내용을 손자에게 맡겨 구두로 전하게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손자의 입을 통해 들으라고 하고 글을 맺는다.
제목 없음
東布是乃孝耶 蔽一言曰 汝之/不孝莫甚 但知金蟾 不知老父/ 寒心無比 寧欲無言耳 多/少洛耗 使孫兒傳之 不必加床/也 汝之同生 孝傳定婚於坡州/成判書姪女 而柱單月前已送/ 婚擇九月初十日也 顧以赤手成/禮 末由專煩處卽汝也 望須別般/顧念 專等專等 汝之同生三加 八月/念後 涓吉爲計 以此諒之也 餘/萬不多及 都在孫兒口傳耳
閏月卄三日 嫡父 答
